⊙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9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정책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홍보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1명)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청년세대의 소통 강화를 내실 있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청년정책 전문인력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그 채용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고용노동부의 청년정책 전문인력 1명(별정직 6급 상당 1명)을 감축하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취업지원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00명(8급 30명, 9급 70명) 중 10명(8급 3명, 9급 7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감축하고, 90명(8급 27명, 9급 63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근로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452명(6급 136명, 7급 226명, 8급 90명) 및 산업안전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13명(6급 34명, 7급 57명, 8급 22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취업지원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40명(7급 10명, 8급 15명, 9급 15명) 중 20명(7급 5명, 8급 7명, 9급 8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감축하며, 구직자 취업지원 및 관련 심사ㆍ재심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3명(5급 1명, 6급 2명)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은 감축하고, 1명(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증원한 한시정원 540명(5급 4명, 6급 40명, 7급 221명, 8급 158명, 9급 117명) 중 184명(5급 2명, 6급 13명, 7급 75명, 8급 54명, 9급 40명)은 감축하고, 356명(5급 2명, 6급 27명, 7급 146명, 8급 104명, 9급 77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에 증원한 한시정원 6명(6급 2명, 7급 4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2월 29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의 정원 6명(5급 3명, 6급 1명, 7급 2명),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정원 62명(6급 14명, 7급 20명, 8급 13명, 9급 15명) 및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의 정원 3명(6급 2명, 9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nemo77@korea.kr
- 전화 : 044-205-2342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2,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