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23-572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정책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홍보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1명)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청년세대의 소통 강화를 내실 있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청년정책 전문인력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그 채용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고용노동부의 청년정책 전문인력 1명(별정직 6급 상당 1명)을 감축하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취업지원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00명(8급 30명, 9급 70명) 중 10명(8급 3명, 9급 7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감축하고, 90명(8급 27명, 9급 63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근로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452명(6급 136명, 7급 226명, 8급 90명) 및 산업안전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13명(6급 34명, 7급 57명, 8급 22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취업지원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40명(7급 10명, 8급 15명, 9급 15명) 중 20명(7급 5명, 8급 7명, 9급 8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감축하며, 구직자 취업지원 및 관련 심사ㆍ재심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3명(5급 1명, 6급 2명)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은 감축하고, 1명(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증원한 한시정원 540명(5급 4명, 6급 40명, 7급 221명, 8급 158명, 9급 117명) 중 184명(5급 2명, 6급 13명, 7급 75명, 8급 54명, 9급 40명)은 감축하고, 356명(5급 2명, 6급 27명, 7급 146명, 8급 104명, 9급 77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에 증원한 한시정원 6명(6급 2명, 7급 4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2월 29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의 정원 6명(5급 3명, 6급 1명, 7급 2명),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정원 62명(6급 14명, 7급 20명, 8급 13명, 9급 15명) 및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의 정원 3명(6급 2명, 9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고용지원정책관, 통합고용정책국 공정채용기반과 및 기획조정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1년 연장하고, 고용노동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산재예방지원과, 건설산재예방정책과 및 중대산업재해감독과와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3개 건설산재지도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며,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명(5급 1명),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취업지원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20명(7급 5명, 8급 8명, 9급 7명), 근로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388명(6급 116명, 7급 194명, 8급 78명), 산업안전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253명(6급 90명, 7급 134명, 8급 29명),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30명(6급 3명, 7급 12명, 8급 10명, 9급 5명) 및 고용센터 초기상담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22명(7급 14명, 8급 8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1년 연장하고, 범정부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의 정원 1명(7급 1명)을 감축하며,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법률 제19155호, 2023. 1. 3 공포, 2023. 7. 1. 시행) 및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214호, 2023. 1. 17. 공포, 2024. 1. 18.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 명칭 변경 사항을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반영하고, 고용노동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홍보기획팀을 폐지하면서, 고용노동부 하부조직의 기능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ryu018@korea.kr
- 팩스 : 044-202-80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