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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통화ㆍ국채ㆍ금융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2. 14. ~ 2024. 1. 8. 마감
  • 금융위원회 ( 공정시장과 )   전화번호 : 02-2100-2549 | 팩스번호 : 02-2100-2549 | harmony65@korea.kr | 조회수 : 11,888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3-45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혐의를 조기에 적발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상금 지급주체를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로 변경함 (시행령안 제384조)

 

나. 포상금 지급한도 및 산정기준을 변경함 (시행령안 제384조)

 

다. 익명신고 방식을 도입함 (시행령안 제384조)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harmony65@korea.kr

 

- 전화 : 02-2100-2579

 

- 팩스 : 02-2100-25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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