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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2. 14. ~ 2023. 12. 21. 마감
  • 통일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00-5695 | 팩스번호 : 02-2100-5719 | kjh1949@unikorea.go.kr | 조회수 : 10,781회  

⊙통일부공고제2023-171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통일부장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반도 통일미래를 위한 통일체험 연수 및 남북 간 청소년 교류에 관한 지원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기존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의 담당 업무 및 정원 15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이하 13명)을 책임운영기관인 국립통일교육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0000.00.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혁신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kjh1949@unikorea.go.kr

 

- 팩스 : 02-2100-571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혁신행정담당관실(02-2100-56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