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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2. 15. ~ 2023. 12. 20. 마감
  • 행정안전부 ( 주민과 )   전화번호 : 044-205-3147 | 팩스번호 : 044-204-8945 | jheesu1228@korea.kr | 조회수 : 12,776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707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허위 전입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입신고와 관련된 절차와 서식들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내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조회 결과를 동시에 표기하고 말소자 및 거주불명자 표시 여부를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허위 전입신고 예방을 위한 전입신고 제도 개선(안 제6조의3 및 별지 제1호의18서식 신설)

 

전입자가 신고자의 배우자 혹은 직계혈족인지 확인하기 위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도록 서식 신설

 

나. 전입신고 등의 통보서비스 개선(안 제6조의2 개정 및 별지 제1호의16 서식 개정)

 

주소변경사실 통보서비스 신청 서식 추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통보서비스 신청을 위한 입증서류 생략 근거 규정 및 통보서비스를 문자 외 방법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안 별지 제15호 및 제15호의2 서식 개정)

 

전입세대확인서 내 말소자 및 거주불명자 표시 여부 선택을 가능하게 하고, 도로명 주소 조회 결과와 지번 주소 조회 결과를 동시에 표기

 

라. 사후확인용 증표 신설(안 별지 제1호의17서식 신설)

 

사후확인 조사원 증명서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세종정부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주민과

 

- 전자우편 : jheesu1228@korea.kr

 

- 팩스 : 044-204-89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전화 044-205-3147, 팩스 044-204-89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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