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9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세무민원 응대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세청 소속기관인 지방세무관서의 정원 372명(4급 2명, 7급 106명, 8급 160명, 9급 104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3급 또는 4급 2명, 6급 106명, 7급 160명, 8급 104명)하면서 지방세무관서의 정원 30명(9급 30명)을 감축하고, 국세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소득자료관리과의 존속기한을 2024년 2월 21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1까지로 2년 연장하며, 국세청에 종교인 소득세 과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2명(5급 2명) 중 1명(5급 1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감축하고, 1명(5급 1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지방세무관서에 종교인 소득 과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05명(6급 6명, 7급 27명, 8급 38명, 9급 34명) 및 근로ㆍ자녀장려세제 집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96명(6급 20명, 7급 21명, 8급 29명, 9급 26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각각 제외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세청의 정원 9명(5급 2명, 6급 3명, 7급 3명, 9급 1명) 및 국세청 소속기관인 지방세무관서의 정원 196명(5급 3명, 6급 45명, 7급 47명, 8급 55명, 9급 46명)을 감축하고, 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세청의 정원 10명(5급 1명, 6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을 지방세무관서로 재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mhseo80@korea.kr
- 전화 : 044-205-2348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8,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