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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2. 13. ~ 2023. 12. 18. 마감
  • 행정안전부 ( 경제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45 | 팩스번호 : 044-204-8925 | zzzmst@korea.kr | 조회수 : 11,665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64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2명, 6급 2명)을 2026년 1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정원 1명(6급 1명)을 감축하는 등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zzzmst@korea.kr

 

- 전화 : 044-205-2345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044-205-2345,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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