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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2. 14. ~ 2024. 1. 23. 마감
  • 행정안전부 ( 심사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5-6632 | 팩스번호 : 044-204-8992 | friend8@korea.kr | 조회수 : 13,87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98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통지 및 이의신청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으로「주민등록법」이 개정(법률 19632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 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인용 조항의 정합성 제고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과 관련된 일부 서식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번호 변경과 관련된 신청에 이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2조의3 신설)

 

1) 법 제7조의4제5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해 규정

 

나. 시행령 조항 신설에 따른 인용 조문 번호 변경(안 제4조제8호)

 

1) 시행령 조문번호 변경에 맞춰 시행규칙에서 인용하는 조문번호 변경

 

다.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서 개선(안 제1호의2서식)

 

1)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항목 추가 및 유의사항 내용 정비

 

라. 대리인(선임, 변경, 해임) 통지서 개선(안 제1호의3서식)

 

1)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 개선 및 서명란 위치 변경

 

마. 주민등록번호(변경, 이의)신청 취하서(안 제1호의4서식)

 

1) 서식정보를 서식 설계 기준에 맞춰 법령명 추가

 

바.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또는 변경 결정 외의 결정) 통지서 개선(안 제1호의5서식)

 

1) 변경 결정 외의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재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유의 사항에 추가

 

사.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또는 변경 결정 외의 결정) 통보서 개선(안 제1호의8서식 개정)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변경 여부 결정에 대한 사항을 변경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결과를 변경위원회에 통보하기 위한 작성 양식 추가

 

아. 기피신청서(안 제1호의9서식)

 

1) 시행령 조항 신설에 따른 인용 조문번호 변경

 

자. 기타 개선 사항(안 제1호의5 서식, 제1호의6 서식, 제1호의8 서식 개정)

 

1)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준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어진동 524) 1002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 전자우편 : friend8@korea.kr

 

- 팩스 : 044-204-899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지원과(전화 044-205-6632, 팩스 044-204-89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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