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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2. 14. ~ 2024. 1. 18. 마감
  • 행정안전부 ( 심사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5-6632 | 팩스번호 : 044-204-8992 | friend8@korea.kr | 조회수 : 13,025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97호

 

 「주민등록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ㆍ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45일 이내로 심사ㆍ의결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으로「주민등록법」이 개정(법률 19632호, 2023. 8. 16. 공포, ‘24. 2. 17. 시행) 됨에 따라 심사ㆍ의결 기간 단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을 규정하고, 심사ㆍ의결 기간을 단축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심사ㆍ의결 기간 연장 시 통지의무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로 상향 규정된 중복 조항 삭제(현행 제12조의3 삭제 )

 

1)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아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대한 규정이 법률에 상향 규정됨에 따라 중복 조항 삭제

 

나. 심사ㆍ의결 기간 단축 처리 연장 시 통지에 관한 규정(안 제12조의8 )

 

1)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 결정을 위한 심사ㆍ의결 기간을 단축하기로 결정한 변경신청에 대해 심사ㆍ의결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 변경위원회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변경신청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규정

 

다. 변경 청구의 중대성ㆍ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 요건 및 처리 절차 마련(안 제12조의9 신설)

 

1) 변경신청의 중대성ㆍ시급성의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을 정함.

 

2) 심사ㆍ의결 기간 단축을 위해 사실조사의 생략 또는 일부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변경신청의 중대성ㆍ시급성의 인정 여부 결정 요건에 필요한 자료 제출일을 그 심사ㆍ의결 기간 산정의 개시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어진동 524), 1002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 전자우편 : friend8@korea.kr

 

- 팩스 : 044-204-899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지원과(전화 044-205-6632, 팩스 044-204-89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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