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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2. 14. ~ 2023. 12. 21. 마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0-3081 | 팩스번호 : 044-200-3069 | blu0863@korea.kr | 조회수 : 10,424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3-113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인력 4명(5급 2명, 6급 2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교통계획과를 시설사업국에서 도시계획국 소속으로 이동하고, 공공청사기획과의 명칭을 공공청사건축과로 변경하며, 도시성장촉진과 및 공공청사건축과 등 국정과제 수행 부서를 부서별 분장 사항에 명확히 하는 한편,

 

통합활용정원제 시행에 따라 정원 1명(6급 1명)을 감축하고, `23년 총액인건비운영계획을 반영하여 그간 직급을 상향조정하였던 정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을 종전의 직급(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으로 환원하고 새로이 정원 4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2명, 6급 2명)하며 스마트도시팀을 폐지하고 국가시범도시팀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 전화: 044-200-3081, FAX: 044-200-3069, Email : blu086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3. 기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naacc.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