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2. 14. ~ 2023. 12. 21.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2215 | 팩스번호 : 044-203-3457 | hjw81@korea.kr | 조회수 : 10,682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433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기획조정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평가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문화시설 관리 및 활용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문화시설기획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 중 3명(5급 2명, 8급 1명)은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1명(4급 1명)은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립 공연시설의 건립 및 활용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2월 29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청년세대의 소통 강화를 내실 있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청년정책 전문인력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그 채용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문화체육관광부의 청년정책 전문인력 1명(별정직 6급 상당 1명)을 감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정원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연구관 1명),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정원 1명(9급 1명), 국립중앙박물관의 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9급 1명, 연구사 1명), 국립중앙도서관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국립국악원의 정원 1명(연구사 1명), 국립민속박물관의 정원 1명(8급 1명), 국립중앙극장의 정원 1명(8급 1명), 국립현대미술관의 정원 2명(6급 1명, 9급 1명), 한국정책방송원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감축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자우편: hjw81@korea.kr

 

- 팩스: 044-203-345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전화 044-203-2215, 팩스 044-203-34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