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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2. 15. ~ 2023. 12. 18. 마감
  • 기획재정부 (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31 | 팩스번호 : 044-215-8069 | animez@korea.kr | 조회수 : 10,694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3-235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2월 29일까지로 연장하고,

 

발전용 연료인 천연가스와 유연탄 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른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하여 발전용 천연가스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176.4원으로 적용

 

나.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10.2원으로 적용하고,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은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것은 킬로그램당 41.6원으로,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이상 5,500킬로칼로리 미만인 것은 킬로그램당 39.1원으로,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것은 킬로그램당 36.5원으로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 이메일 animez@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animez@korea.kr /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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