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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2. 18. ~ 2024. 1. 8.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2985 | 팩스번호 : 044-868-0734 | jonghoon14@korea.kr | 조회수 : 9,506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491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른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상 처리 및 입력사항 등 식물방역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식물통합정보시스템에 포함될 사항(병해충 발견·발생, 예찰, 역학조사, 방제 및 검역 등에 관한 정보,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 및 모니터링에 관한 정보 등) 구체화(안 제5조의3제1항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식물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즉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도록 규정(안 제5조의3제2항 신설)

 

다.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조의3제3항 신설)

 

라. 식물방역법상 약어(지방자치단체장)와 일치를 위해 관련 규정 개정(안 제5조의3제1항(개정안), 제8조제6항, 제35조제1항, 제37조의7제1항, 제38조의8제6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량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 전자우편 : jonghoon14@korea.kr

 

- 팩스 : 044-868-07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전화 044-201-2985/2984, 팩스 044-868-07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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