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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통화ㆍ국채ㆍ금융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2. 18. ~ 2023. 12. 26. 마감
  • 금융위원회 ( 기업구조개선과 )   전화번호 : 02-2100-2922 | 팩스번호 : 02-2100-2929 | hjs1983@korea.kr | 조회수 : 10,594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3-479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금융위원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국회 본회의(’23.12.8.)를 통과함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적용 배제 기업의 범위, 금융거래의 개념 명확화(안 제2조)

 

기업구조조정 실무를 반영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 신용공여액이 50억원 미만 소액이기 때문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적용의 실익이 작은 기업 등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됨을 명확히 하고, 상거래채권자를 보호하고 금융채권자만 참여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금융거래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

 

나. 주채권은행 선정·변경 절차 마련(안 제3조)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주채권은행 선정·변경 절차를 유지하여 채권은행의 요청 등으로 금감원장이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경우 변경의 사실 뿐만 아니라 그 이유도 함께 채권은행, 기업 및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신용위험평가 절차 구체화(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채권은행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되 필요시 수시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 채권은행의 신용공여액이 50억원 미만인 소기업 등의 경우 신용위험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시했으며, 기업이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자신의 채무상환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제도가 부당한 기업구조조정 지연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라.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소집 제외 절차 마련(안 제7조)

 

주채권은행이 효율적인 공동관리절차의 진행을 위해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금융채권자를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소집 통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이 때 주채권은행은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에 참석하는 금융채권자들에게 소집 통보 대상에서 제외된 금융채권자의 목록과 함께 합리적인 제외 사유를 제시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주채권은행이 동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마. 공동관리절차의 진행 방법 구체화(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공동관리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소집 통보일부터 14일 이내에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기업개선계획 이행 약정의 이행 현황에 대한 정보 및 공동관리절차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는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동관리절차를 평가하는 경영평가위원회 위원의 자격, 평가결과 공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바. 협의회 운영방법 구체화(안 제12조)

 

협의회 소집 시 협의회 개요·안건 등을 최소한 협의회 개최 5일 전까지 통보(신규 신용공여 등 중요 안건의 경우 10일)할 것을 규정하고, 협의회에서 부실징후기업의 의견 개진 방법을 명시하고 있으며, 채권은행이 아닌 채권금융기관이 최다 채권자인 경우 주채권은행과 최다 채권자 간 협력 의무를 부과함.

 

사. 반대채권 매수가액 산정시 고려요소 구체화(안 제13조)

 

기업구조조정 실무에서 반대채권의 매수가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는 다양한 요소들(채권의 종류·성격 및 범위, 기업의 자산·부채의 종류·성격 및 범위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아.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및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등 구체화(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및 부실기업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운영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자.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19조 및 별표1)

 

시정조치 수단인 과태료의 세부 부과 기준을 마련함.

 

차. 시행일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기업구조개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

 

- 전자우편 : hjs1983@korea.kr

 

- 팩스 : 02-2100-2929

 

 

4. 그 밖의 사항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일몰 후 재입법(’23.12.8일 국회 본회의 의결 / 연내 공포·발효) 될 예정으로 기존 시행령을 폐지제정 하는 것으로 기존 시행령과 내용상 변동은 없음

※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02-2100-2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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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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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