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시가총액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식부터는 50억원 이상으...
이 법의 목표가 양도소득세를 내는 개인들의 매도를 멈춰서 국내증시 부양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금액만 상향될 뿐 지분율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황입니다 국내증시 대형주는 문제가 없겠지만 중소형주나 특히 거래소 시가총액이 4000억 이하인 종목의 경우는 1%만 매수해도 대주주가 되어버립니다 이점은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세법은 모든 종목에 균등하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지분율을 남겨둠으로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지분율에 상관없이 금액으로만 대주주를 정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