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890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제한된 전력공급력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분을 위하여 대량으로 전기를 사용하려는 자가 해당 장소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전기공급의 거부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전기공급의 거부 사유(안 제5조의5 제5호의3 신설)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가 전기를 사용하려는 장소에 소재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를 전기공급의 거부 사유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신산업분산에너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신산업분산에너지과
- 전자우편: elrose99@korea.kr
- 팩스: 044-203-47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전화 044-203-3908, 팩스 044-203-4756, 전자우편 elrose9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