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23-462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법무부장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수형자를 접견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범고위험군 수형자에 대한 정밀분류심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교화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정교화 전문인력을 선발ㆍ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년수용자 의류의 품목을 성인수용자와 달리 정할 수 있게 하여 소년교화에 최적화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교정기획과
- 전자우편 : afvirus@korea.kr
- 팩스 : 02-2110-035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교정기획과(전화 (02) 2110 - 38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