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2. 18. ~ 2024. 1. 4.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공공기관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5-3987 | 팩스번호 : 044-204-8977 | ektlektl789@korea.kr | 조회수 : 11,77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716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현재 시·군·구 출자기관 설립 시에 시·도 연구원에서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고 있는데, 기관별로 기준·방식이 다르고, 평가기관의 전문성을 쌓기 어려워 검토의 신뢰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출자규모 5억원 이상 사업을 위한 시·군·구 출자기관 설립 시 행안부 지정기관에서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도록 하여 대규모 출자사업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재입법예고 사유

 

ㅇ 입법예고(2023.10.18.∼11.27.)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내용 중 일부 사항에 대해 변경이 있어 이를 재입법예고함

 

- 안 제8조의2 : 시·군·구 출자기관 설립 시 행안부 지정 전문기관이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는 요건을 ‘사업규모 1천억원 이상’에서 ‘출자규모 5억원 이상’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1012호(지방공공기관관리과)

 

- 전자우편 : ektlektl789@korea.kr

 

- 팩스 : 044-204-89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관리과(전화 (044) 205 - 3987, 팩스 044-204-89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