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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수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2. 18. ~ 2023. 12. 21. 마감
  • 해양수산부 ( 어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511 | 팩스번호 : 044-861-9431 | asdf4ghj@korea.kr | 조회수 : 9,735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3-1261호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업법」의 양식업 관련 조항이 「양식산업발전법」으로 분법(2020년 8월 시행)된 것을 계기로 「수산업법」 전부개정을 추진(2022년 1월 11일 공포)하였으며,

이에 따라 어구보증금제가 이행될 수 있도록 어구보증금의 대상 및 보증금 환급 등 구체적인 이행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어업인의 편의 및 수산관계법령 이해 제고를 위해 조업(금지)구역 표기방식을 기존 육지(지명) 기점에서 경위도 좌표로 개선하는 한편, 조업 중 안전확보를 위한 규제개선, 미국의 수입 규제 시행에 따라 증명서 발급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양식장형망선 명칭 수정 (안 제14조 및 별표1)

 

「양식산업발전법」 분법에 따라, 「수산업법 시행령」에서 분법 전에 사용하던 “양식장형망선”을 “마을어장형망선”으로 조문 정비

 

나. 신고어업에서 사용 할 수 있는 도구와 조업시기 및 조업구역 등을 별도로 정함 (안 제26조)

 

신고어업에 사용 가능한 도구의 세부사항을 고시로 정하고, 수면관리권자인 지자체 자율로 조업시기와 조업구역을 정할 수 있도록 명시

 

다. 미국 수출허가증명서 발급 근거 마련(안 제32조)

 

美 해양포유류방지법(MMPA) 개정 및 시행에 따른 수입 규제에 대응하여 행정절차 및 제1항 각호의 제한·금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우리나라 수산물의 원활한 수출을 지원

 

라. 법령체계 정비(안 제38조)

 

상하위 법령 간 근거규정의 오탈자를 바로잡음

 

마. 어구보증금제도의 도입(안 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5까지)

 

1) 어구보증금 부과대상의 범위를 폐기 및 유실률이 높은 연안통발, 근해통발어구, 어장부표로 한정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49조의2)

 

2) 자연재난, 재해 등의 사유로 어구를 구입한 자가 어구를 반납할 수 없는 경우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예외 적용(안 제49조의3)

 

3)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49조의4)

 

4)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대상과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안 제49조의5)

 

바. 업무의 위탁 신설(안 제74조의2)

 

법 제101조제2항에 따라 어구보증금제의 세부 이행을 위한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구체적 사업 내용,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로 업무의 위탁 규정을 신설하도록 함

 

사. 고유식별정보 처리 사항 신설(안 제75조제20호의2부터 제20호의 4까지)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어구보증금의 환급,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취급수수료의 지급에 관한 업무 세부 이행을 위해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내용 신설하도록 함

 

아. 실뱀장어안강망어업 선박 형태 바지 허용(안 별표 2)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별표2] 실뱀장어안강망 어구에 선박 형태 바지를 추가하되, 어획강도에 영향이 없도록 선박 규모 및 상태를 규정

 

자. 과태료 기준 정비(안 별표 12)

 

법 제112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위반횟수별로 구분하여 정하고자 함

 

차. 조업구역 표기방식 정비(안 별표 5 및 별표 7)

 

일부 조업(금지)구역이 육지(지명) 기점으로 표기되어 시대적·지리적 변화로 어업인 등이 정확한 구역 경계 확인에 한계가 있어 조업(금지)구역 표기방식을 기존 육지(지명) 기점에서 경위도 좌표로 개선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시치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 전자우편 : asdf4ghj@korea.kr

 

- 팩스 : 044-861-9431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전화 044-200-5511, 5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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