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분산에너지의 범위,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의 규모 및 요건 등을 규정함(안 제2조∼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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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분산에너지 활성화 수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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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등록 요건,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등을 규정함(안 제8조~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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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분산에너지 의무설치자의 범위 및 설비설치계획서 내용, 지역별·연도별 의무설치량과 검토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0조∼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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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 및 대상 사업자, 평가 세부 기준, 평가 절차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제35조)...
제 31조 1항 제1호~제 3호에 근거한 별표 8에서 전력계통영향평가 전문기관 필수인력기준 관련 1. 필수자격기준에서 기술사를 "발송배전기술사"로 한정하였으나 기술활용의 적합성을 보았을 때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4의2]의 비고1항 가목에 해당하는 기술사 8종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바, 모두 인정기준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 비기술 평가관련 분야에서 법학, 행정학 등 법학 사회과학 계열 관련분야를 포함하였으나 전력계통영향평가 전문기관 필수인력으로 보기에는 전혀 부합되지 않다고 판단되는 바, 제외하여 주시기 바람. 3. 아울러, 비기술 평가관련 분야의 전문인력과 보통인력에 전기관련 기술사 및 기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포함하여 주시기 바람.
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 및 지정 요건을 포함하여 사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특화지역 활성화를 위한 배전사업자의 노력 등을 규정함(안 제36조&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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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분산에너지 편익 산정기관을 지정하고, 편익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분산에너지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비용 등을 구체화함(안 제53조∼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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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분산에너지의 범위,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의 규모 및 요건 등을 규정함(안 제2조∼제5조)...
전기분야 기술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최상위 자격으로 모두 전기공학을 기초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설비의 일정부분에 해당하는 전력계통에 관한 기술평가업무가 특정자격 (발송배전기술가)만 할수있다고 판단하는 이법 개정(안)에 대하여 적극 반대합니다.
가. 분산에너지의 범위,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의 규모 및 요건 등을 규정함(안 제2조∼제5조)...
없음
나.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분산에너지 활성화 수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7조)...
없음
다.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등록 요건,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등을 규정함(안 제8조~9조)...
없음
라. 분산에너지 의무설치자의 범위 및 설비설치계획서 내용, 지역별·연도별 의무설치량과 검토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0조∼제19조)...
없음
마. 배전사업자의 배전망 관리방침 세부 내용과 배전사업자와 분산에너지사업자 간 공유해야 하는 정보, 배전사업자의 배전망 증설을 위한 실태조사 세부 내용 등을 구체화함 (안...
없음
바. 배전사업자의 위반행위별 과징금 기준 및 산정 방법, 배전감독 업무 수행을 위해 배전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24조∼제27조)...
없음
사.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 및 대상 사업자, 평가 세부 기준, 평가 절차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제35조)...
전기분야 전기기술사 자격증 종목으로 직무를 구분하여 지정하기 보다는 전기분야 전기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 직무(설계, 감리, 시공, 교육(교과목)에 종사한 자)에 일정 기간 종사한 자에 대해서 대행자를 지정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발송배전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자격증은 모든것을 다 할 수 있는것은 아니며 전기분야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하는 기본 자격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위해 조류계산을 하거나 고장계산을 하는것은 각종 소프트웨어가 잘 발달되어 있어 이를 잘 운영하여 설계, 기술검토, 기술판단 등을 잘 할 수 있으면 되느것이기에 자격증으로 대행자 지정을 한다는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 판단됩니다. 각종 의견을 잘 검토하시어 전기산업 및 전기기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 및 지정 요건을 포함하여 사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특화지역 활성화를 위한 배전사업자의 노력 등을 규정함(안 제36조&si...
없음
자. 분산에너지 편익 산정기관을 지정하고, 편익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분산에너지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비용 등을 구체화함(안 제53조∼제6...
없음
차. 분산에너지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종류 및 가입 대상을 규정하고, 분산에너지사업자의 금지 행위 및 법에서 규정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등을 구체화함(안 제65...
없음
카. 권한의 위임·위탁,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특별법의 보칙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안 제68조 ∼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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