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 및 대상 사업자, 평가 세부 기준, 평가 절차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제35조)...
전력계통운영분야 관련 종사자들에대한 악법을 폐지해주길 바랍니다. 전문기관에 국한된 불합리한 법은 없어져야 합니다.
가. 분산에너지의 범위,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의 규모 및 요건 등을 규정함(안 제2조∼제5조)...
계통에 영향을 주는 설비는 전기설비 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설비도 있는데, 전기분야 기술사, 기사가 기타 설비에 대한 영향평가를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 및 지정 요건을 포함하여 사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특화지역 활성화를 위한 배전사업자의 노력 등을 규정함(안 제36조&si...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전기설계업에 등록된 전기설계업체, 소속 기술인력들은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 작성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개인경력과 업체실적이 상당한데 등록기준에는 전혀 없는게 이상합니다. 특정출신을 위한 제도로 밖에 생각되지 않아서 수정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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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계통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기준을 보면 신규 업체가 진입하여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필수경력은 기존에 경력을 보유한 기득권만을 위한 경력이여서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가. 분산에너지의 범위,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의 규모 및 요건 등을 규정함(안 제2조∼제5조)...
전력계통평가 전문기관 필수인력 기준에서 발송배전기술사로 국한 하는건 문제입니 다 전력계통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하는거라면 . 전기분야의 다양한 경력과 업무를 수 행한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력계통영향평가 취지에 부합한 다고 생각되어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사.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 및 대상 사업자, 평가 세부 기준, 평가 절차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제35조)...
계통운영분야 송변전분야 경력을 모두 충족하는 자격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경력을 가지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경력인데 과연 누구를 위한 기준일까요? 한전, 전력거래소 등과 같이 관련 업계 종사자들만을 위한 악법입니다.
가. 분산에너지의 범위,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의 규모 및 요건 등을 규정함(안 제2조∼제5조)...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전기설계업에 등록된 전기설계업체 소속 기술인력들은 전력 , 시설물의 설계도서 작성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개인경력과 업체 . 실적이 상당 한데 등록기준에는 전혀 없는게 이상합니다 특정출신을 위한 제도로 . 밖에 생각되지 않아서 수정 요청합니다.
사.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 및 대상 사업자, 평가 세부 기준, 평가 절차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제35조)...
제31조1항 제1호~제3호에 근거한 별표 8에서 전력계통영향평가 전문기관 필수인력기준 관련 1. 필수자격기준에서 기술사를 "발송배전기술사"로 한정하였으나 기술활용의 적합성을 보았을때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4의2]의 비고1항 가목에 해당하는 기술사 8종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바, 모두 인정기준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 비기술 평가관련 분야에서 법학, 행정학 등 법학?사회과학 계열 관련분야를 포함하였으나 전력계통영향평가 전문기관 필수인력으로 보기에는 전혀 부합되지 않다고 판단되는 바, 제외하여 주시기 바람 3. 아울러, 비기술 평가관련 분야의 전문인력과 보통인력에 전기관련 기술사 및 기사도 수행할수 있도록 포함하여주시기 바람
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 및 지정 요건을 포함하여 사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특화지역 활성화를 위한 배전사업자의 노력 등을 규정함(안 제36조&si...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45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규제특례)에 대한 의견입니다. 해당 조항의 3. 을 보면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전기사업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특화지역 내에서 배전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항 문구 그대로 해석할 경우 특화지역 안에서는 발전사업자 역할을 하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배전사업을 겸할 수 있는 것 처럼 보이며, 타 조항에서 허용한 직접 전력거래 내용까지 결합될 경우 발전-배전-판매를 모두 수행하는 지역단위의 수직통합형 유틸리티를 허용하는 결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분산에너지를 확대하자는 본 법의 취지를 넘어 전기사업법의 기본적인 구조인 경쟁부문(발전, 판매)과 망부문(송전, 배전)의 분리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흔들 수 있는 조항으로 보입니다. 본 조항의 도입이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사업수행을 용이하기 위한 제한적인 용도라고 한다면, 해당 조항 내의 "배전설비"라는 단어를 훨씬 더 제한적인 개념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배전설비는 사실 상 배전사업자가 소유한 모든 층위의 배전설비를 다 포함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용어의 범위가 너무 넓은 문제가 존재합니다. 만약에 해당 조항의 삽입이 강행되어야만 한다면, 민간의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배전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할 경우에는 배전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다양한 품질 및 안전에 대한 규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항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 분산에너지의 범위,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의 규모 및 요건 등을 규정함(안 제2조∼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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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분산에너지 활성화 수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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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등록 요건,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등을 규정함(안 제8조~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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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분산에너지 의무설치자의 범위 및 설비설치계획서 내용, 지역별·연도별 의무설치량과 검토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0조∼제19조)...
엄인재(대전광역시 에너지정책과),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00 042-270-0412 <법령안> 10조(분산에너지설비 의무설치자의 범위) 법 제13조제1항에 … 1. 2.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개발사업 등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의 시행자 또는 관리자 <수정안> 영 제10조 제2호 단서 추가 “단 , 법제13조에서 규정한 지역내에서 전기사업법에 의해 천연가스(또는 수소혼소)발전설비를 설치한 자는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자에서 제외한다." <검토의견> - 법 제정 취지상 필요한 전력을 해당 지역내 충당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고, - 타 법령(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한 분산전원이 아닐지라도 천연가스(또는 수소혼소)발전설비 등을 활용하여 해당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경우 이거나, - 해당 지역의 특성상 열 수요는 없으나 대용량의 전력이 요구되는 경우, 필요한 전력과 법에서 요구하는 의무설치비율을 모두 충족하기 위해서는 동일 지역내에 발전설비를 중복설치 해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하여 예외 규정 신설이 필요함. <수정안> 영제10조 제2호에 단서 추가 “단, 광역시 ?특별자치시와 같이 관할 면적이 작은 경우 인근지역의 대규모 발전설비에서 해당지역에 필요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 의무설치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검토의견> - 법제13조에서 규정한 사업 중 1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면적이 적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는 하나의 대규모 발전설비에서 전력 충당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매 사업 대상지마다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주민 수용성과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매우 불합리해 예외 규정 신설이 필요함. <법령안> 제12조(지역별ㆍ연도별 설비설치량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의무 설치량은 …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별 비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수정안> 영제12조제2항에 단서 규정 추가 “단, 지역별 의무설치비율 및 설치의무량 산정기준은 해당 지역과 가장 가까운 발전기로부터 실제 송전 거리를 감안하여 권역별로 책정한다.” <검토의견> - 지역의 설치의무량 적용 기준이 단순히 행정구역으로 구분되면 송전 거리 등에서 불합리한 지역이 발생하므로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송전 거리를 감안한 권역별 산정이 타당함.
마. 배전사업자의 배전망 관리방침 세부 내용과 배전사업자와 분산에너지사업자 간 공유해야 하는 정보, 배전사업자의 배전망 증설을 위한 실태조사 세부 내용 등을 구체화함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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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배전사업자의 위반행위별 과징금 기준 및 산정 방법, 배전감독 업무 수행을 위해 배전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24조∼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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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 및 대상 사업자, 평가 세부 기준, 평가 절차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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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 및 지정 요건을 포함하여 사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특화지역 활성화를 위한 배전사업자의 노력 등을 규정함(안 제36조&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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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분산에너지 편익 산정기관을 지정하고, 편익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분산에너지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비용 등을 구체화함(안 제53조∼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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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분산에너지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종류 및 가입 대상을 규정하고, 분산에너지사업자의 금지 행위 및 법에서 규정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등을 구체화함(안 제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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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권한의 위임·위탁,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특별법의 보칙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안 제68조 ∼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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