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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 및 대상 사업자, 평가 세부 기준, 평가 절차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제35조)...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추가사항 및 그 이유 입니다. [별표 8] 전력계통영향평가 전문기관 필수인력 기준 1. 필수자격 가. 전기응용기술사 추가 2. 필수경력 다. 분산에너지 분야 전력계통연계 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 추가 o 1. 필수자격에 전기응용기술사 추가 이유 : 전기응용기술사 출제기준에 의하면 전기응용기술사는 분산에너지 분야 전력계통연계 등을 업무영역으로 하고 있음(파일첨부 1 참조) - 전기응용기술사 출제기준(파일첨부 1 참조) 1) 주요항목 7. 제어기기, 세부항목 4. 지능형 전력망설비, 지능형 소비자 전기설비구축, 지능형 소비자 시스템 구축, 신재생 계통연계 설비 구축 2) 주요항목 16. 전기응용기기, 세부항목 1.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원리, 구조, 특징,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조력발전, 지열발전, 연료전지발전 등, 발전시스템 : 독립형, 계통연계형, 전기자동차 : 전원공급설비 등 o 2. 필수경력에 분산에너지 분야 전력계통연계 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 추가 이유 - 특정 기관이나 특정 회사 경력만을 포함할 경우 카르텔 형성, 업무 독점 등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저해 요소로 작용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분야 전력계통연계 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 추가 필요 - 분산에너지 분야 전력계통연계 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으로 산정한 이유는 “나. 송전분야와 변전분야를 합산하여 3년 이상 경력”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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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풍력 등 소규모 분산에너지 보급 연계 시 신재생에너지 업역에 국가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술사인 전기응용기술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발송배전 기술사 자격도 중요하지만 그 외 전기분야 기술사가 실제 업무 활동을 한 경우 해당 업무 경력을 평가받고 대우 받는 것도 21C 공정 사회에서 중요합니다. 기술자격을 너무 한정하면 폭넓은 기술발전과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기술사 확보 어려움, 특정 기술사 편중으로 야기 되는 문제점도 있을 수 있으니 국가기술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
가. 분산에너지의 범위,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의 규모 및 요건 등을 규정함(안 제2조∼제5조)...
특정기업(한전), 특정기술사(발송배전) 등 특정인을 위한 법안을 반대합니다 전기인의 미래를 위해 제한을 두지말고 건축전기기술사도 자격을 주어야 합니다
사.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 및 대상 사업자, 평가 세부 기준, 평가 절차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제35조)...
제35조는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여 반대합니다
사.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 및 대상 사업자, 평가 세부 기준, 평가 절차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제35조)...
전력계통영향평가 및 대행자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 참여하므로 적극 반대한다.
사.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 및 대상 사업자, 평가 세부 기준, 평가 절차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제35조)...
한전 퇴직자의 전관예우를 위해 만들어진 시대에 역행하는 법이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앞장서야 할 정부가 오히려 퇴행을 부추기고 있는 꼴이다.
가. 분산에너지의 범위,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의 규모 및 요건 등을 규정함(안 제2조∼제5조)...
지금도 많은 규제속애서 어려움을 격고 있어 반대합니다
나.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분산에너지 활성화 수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7조)...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분산에너지 활성화 수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사항을 규정 반대합니다.
사.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 및 대상 사업자, 평가 세부 기준, 평가 절차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제35조)...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 및 대상 사업자, 평가 세부 기준, 평가 절차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반대합니다.
나.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분산에너지 활성화 수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7조)...
특정기업(한전), 특정기술사(발송배전) 등 특정인을 위한 법안을 반대합니다
가. 분산에너지의 범위,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의 규모 및 요건 등을 규정함(안 제2조∼제5조)...
분산에너지는 결국 국가나 발전사업자가 시행하고 준비해야 되는 전력인프라 시설을 사업시행자나 국민에게 전가하는 특별법이며, 이를 시행시 분산에너지로 인하여 전파장애 및 전자계에 대한 주민 민원의 발생이 더 많아질 수 있고 건축물 신축 시점에 공사비 상승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더하여 건축물에 분산에너지로 중소형 원자력 발전시설로 한다는 것은 국민정서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처사로 대못규제라 할 수 있습니다. 전력계통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지정의 필수 자격도 정리하면 발송배전기술사로 한전경력자이어야 가능할 것인데 이것은 LH공사와 같이 문제가 되는 전관예우의 성격이 강하므로 좋은 뜻이라도 큰 오해와 사회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행자도 범위를 넓혀서 규제와 전관예우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유로 반대합니다.
사.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 및 대상 사업자, 평가 세부 기준, 평가 절차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제35조)...
2023년 LH공사 상황이 재현될까봐 걱정입니다 반대합니다
사.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 및 대상 사업자, 평가 세부 기준, 평가 절차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제35조)...
한전 출신과 발송배전 기술사만을 위한 법이므로 반대 합니다!
가. 분산에너지의 범위,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의 규모 및 요건 등을 규정함(안 제2조∼제5조)...
지금도 많은 규제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잇습니다. 이에 반대합니다.
나.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분산에너지 활성화 수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7조)...
특정기업(한전), 특정기술사(발송배전) 등 특정인을 위한 법안을 반대합니다 전기인의 미래를 위해 제한을 두지말고 건축전기기술사도 자격을 주어야 합니다
다.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등록 요건,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등을 규정함(안 제8조~9조)...
특정기업(한전), 특정기술사(발송배전) 등 특정인을 위한 법안을 반대합니다
라. 분산에너지 의무설치자의 범위 및 설비설치계획서 내용, 지역별·연도별 의무설치량과 검토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0조∼제19조)...
특정기업(한전), 특정기술사(발송배전) 등 특정인을 위한 법안을 반대합니다 전기인의 미래를 위해 제한을 두지말고 건축전기기술사도 자격을 주어야 합니다
마. 배전사업자의 배전망 관리방침 세부 내용과 배전사업자와 분산에너지사업자 간 공유해야 하는 정보, 배전사업자의 배전망 증설을 위한 실태조사 세부 내용 등을 구체화함 (안...
특정기업(한전), 특정기술사(발송배전) 등 특정인을 위한 법안을 반대합니다 전기인의 미래를 위해 제한을 두지말고 건축전기기술사도 자격을 주어야 합니다
바. 배전사업자의 위반행위별 과징금 기준 및 산정 방법, 배전감독 업무 수행을 위해 배전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24조∼제27조)...
특정기업(한전), 특정기술사(발송배전) 등 특정인을 위한 법안을 반대합니다 전기인의 미래를 위해 제한을 두지말고 건축전기기술사도 자격을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