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 및 대상 사업자, 평가 세부 기준, 평가 절차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제35조)...
특정기업(한전), 특정기술사(발송배전) 등 특정인을 위한 법안을 반대합니다 전기인의 미래를 위해 제한을 두지말고 건축전기기술사도 자격을 주어야 합니다
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 및 지정 요건을 포함하여 사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특화지역 활성화를 위한 배전사업자의 노력 등을 규정함(안 제36조&si...
특정기업(한전), 특정기술사(발송배전) 등 특정인을 위한 법안을 반대합니다 전기인의 미래를 위해 제한을 두지말고 건축전기기술사도 자격을 주어야 합니다
자. 분산에너지 편익 산정기관을 지정하고, 편익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분산에너지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비용 등을 구체화함(안 제53조∼제6...
특정기업(한전), 특정기술사(발송배전) 등 특정인을 위한 법안을 반대합니다 전기인의 미래를 위해 제한을 두지말고 건축전기기술사도 자격을 주어야 합니다
차. 분산에너지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종류 및 가입 대상을 규정하고, 분산에너지사업자의 금지 행위 및 법에서 규정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등을 구체화함(안 제65...
특정기업(한전), 특정기술사(발송배전) 등 특정인을 위한 법안을 반대합니다 전기인의 미래를 위해 제한을 두지말고 건축전기기술사도 자격을 주어야 합니다
카. 권한의 위임·위탁,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특별법의 보칙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안 제68조 ∼ 제69조)...
특정기업(한전), 특정기술사(발송배전) 등 특정인을 위한 법안을 반대합니다 전기인의 미래를 위해 제한을 두지말고 건축전기기술사도 자격을 주어야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특정기업(한전), 특정기술사(발송배전) 등 특정인을 위한 법안을 반대합니다 전기인의 미래를 위해 제한을 두지말고 건축전기기술사도 자격을 주어야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본 시행령은 특정 집단의 경력을 기준으로 하여 전기기술자의 업무 참여를 저해할 뿐 아니라 한전 출신을 우대하는 법령으로 적극 반대합니다. 기술자의 분류도 발송배전 뿐만 아니라 법령 본 취지인 건축물의 전력 안정화를 위함이면 건축전기설비기술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합니다. 필수인력 또한 해당 경력을 유지하는 기술자가 턱 없이 부족하므로 기술자 등급으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가. 분산에너지의 범위,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의 규모 및 요건 등을 규정함(안 제2조∼제5조)...
특정기업(한전), 특정기술사(발송배전) 등 특정인을 위한 법안을 반대합니다.....
가. 분산에너지의 범위,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의 규모 및 요건 등을 규정함(안 제2조∼제5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한전출신들만을 위한 불합리한 입법예고로 반대합니다
나.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분산에너지 활성화 수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7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한전출신들만을 위한 불합리한 입법예고로 반대합니다
다.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등록 요건,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등을 규정함(안 제8조~9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한전출신들만을 위한 불합리한 입법예고로 반대합니다
라. 분산에너지 의무설치자의 범위 및 설비설치계획서 내용, 지역별·연도별 의무설치량과 검토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0조∼제19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한전출신들만을 위한 불합리한 입법예고로 반대합니다
마. 배전사업자의 배전망 관리방침 세부 내용과 배전사업자와 분산에너지사업자 간 공유해야 하는 정보, 배전사업자의 배전망 증설을 위한 실태조사 세부 내용 등을 구체화함 (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한전출신들만을 위한 불합리한 입법예고로 반대합니다
바. 배전사업자의 위반행위별 과징금 기준 및 산정 방법, 배전감독 업무 수행을 위해 배전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24조∼제27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한전출신들만을 위한 불합리한 입법예고로 반대합니다
사.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 및 대상 사업자, 평가 세부 기준, 평가 절차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제35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한전출신들만을 위한 불합리한 입법예고로 반대합니다
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 및 지정 요건을 포함하여 사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특화지역 활성화를 위한 배전사업자의 노력 등을 규정함(안 제36조&si...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한전출신들만을 위한 불합리한 입법예고로 반대합니다
자. 분산에너지 편익 산정기관을 지정하고, 편익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분산에너지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비용 등을 구체화함(안 제53조∼제6...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한전출신들만을 위한 불합리한 입법예고로 반대합니다
차. 분산에너지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종류 및 가입 대상을 규정하고, 분산에너지사업자의 금지 행위 및 법에서 규정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등을 구체화함(안 제65...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한전출신들만을 위한 불합리한 입법예고로 반대합니다
카. 권한의 위임·위탁,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특별법의 보칙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안 제68조 ∼ 제69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한전출신들만을 위한 불합리한 입법예고로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한전출신들만을 위한 불합리한 입법예고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