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 및 대상 사업자, 평가 세부 기준, 평가 절차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제35조)...
시행령 제정(안) 제35조 별표8 내용 수정 발송배전기술사 외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등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분야 기술사 참여가 전기기술의 발전을 도모하느데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사.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 및 대상 사업자, 평가 세부 기준, 평가 절차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제35조)...
[별표 8]의 기술평가 전문인력의 1. 필수자격에 대한 인정기준 반대합니다. 전문인력의 필수자격을 "전기분야기술사(발송배선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로 꼭 해야지만 관련산업의 발전과 이해관계를 개선하고, 융합되고 있는 전기기술의 국내외 산업발전을 이끄는데 원동력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박사학위자의 경우 전력계통해석관련 학위자로 제한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규정입니다.
사.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 및 대상 사업자, 평가 세부 기준, 평가 절차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제35조)...
별표 8의 기술평가 전문인력의 1. 필수자격에 대한 인정 기준에 반대합니다. 전문인력의 필수자격을 "전기분야기술사(발송배선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로 하는 것이 관련산업의 발전과 이해관계를 개선하고, 융합되고 있는 전기기술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합리적이라고 생각에 공감합니다. 또한 박사학위자의 경우 전력계통해석관련 학위자로 제한해야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사.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 및 대상 사업자, 평가 세부 기준, 평가 절차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제35조)...
별표 8의 기술평가 전문인력의 1. 필수자격에 대한 인정 기준을 보면, "발송배전" 기술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의 필수자격을 "전기분야기술사"로 하는 것이 관련산업의 발전과 이해관계를 개선하고, 융합되고 있는 전기기술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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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의 기술평가 전문인력의 1. 필수자격에 대한 인정 기준을 보면, "발송배전" 기술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의 필수자격을 "전기분야기술사"로 하는 것이 관련산업의 발전과 이해관계를 개선하고, 융합되고 있는 전기기술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 및 대상 사업자, 평가 세부 기준, 평가 절차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제35조)...
별표 8의 기술평가 전문인력의 1. 필수자격에 대한 인정 기준을 보면, "발송배전" 기술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의 필수자격을 "전기분야기술사"로 하는 것이 관련산업의 발전과 이해관계를 개선하고, 융합되고 있는 전기기술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 및 대상 사업자, 평가 세부 기준, 평가 절차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제35조)...
반대합니다. 본 법의 시행령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별표 8의 기술평가 전문인력의 1. 필수자격에 대한 인정 기준을 보면, "발송배전" 기술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공공기관의 인력에 초점을 맞춘 법안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문인력의 필수자격을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또한, 필수경력을 지나치게 길게하여 누구누구를 위한 법으로 보기 쉽상입니다. 경력의 연한도 합당한 수준으로 선정하기를 바랍니다. 법이나 시행령이 어느 특정 집단을 옹호하거나 밥벌이의 수단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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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본 법의 시행령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별표 8의 기술평가 전문인력의 1. 필수자격에 대한 인정 기준을 보면, "발송배전" 기술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공기관의 인력에 촛점을 맞춘 법안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문인력의 필수자격을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또한, 필수경력을 지나치게 길게하여 누구누구를 위한 법으로 보기 쉽상입니다. 경력의 연한도 합당한 수준으로 선정하기를 바랍니다. 법이나 시행령이 어느 특정집단을 옹호하거나 밥벌이의 수단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가. 분산에너지의 범위,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의 규모 및 요건 등을 규정함(안 제2조∼제5조)...
반대합니다.
사.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 및 대상 사업자, 평가 세부 기준, 평가 절차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제35조)...
1. [별표8] 1. 필수자격 가, 나 항을 동시에 충족하는 인력 풀이 넓지 않으므로, 그 대상을 넓게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문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제안) 1. 필수자격: 다음의 가, 나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별표8] 1. 필수자격 나."전기 관련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계통분석은 지극히 전문적인 분야로, "전기 관련분야"라 함은 너무 광범위하므로 "'전력계통해석'에 관련된 박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로 상세화가 필요합니다. (제안) 나. "전력계통해석"관련 논문 실적이 있는 박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별표8] 2. 필수경력 가.계통계획/운영분야 7년 이상 경력, 나.송전분야와 변전분야를 합산하여 3년이상 경력 전력계통영향 평가 자체가 기존에 한전 고유의 업무에서 민간으로 이관되는 과정이므로, 기존에 한전 내에서 계통해석업무를 수행하던 인력들의 경력도 인정됨이 타당하나 계통관리 및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자료요청, 수행절차등의 가이드가 제공될 예정이므로 굳이 한전에서만 취득할 수 있는 경력만을 필수경력으로 인정하는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한전 경력만을 필수경력으로 인정하려면 한전 내에서 "계통계획, 운영"분야만 포함하는것이 타당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력 또한 7년은 과도하며 3년~5년이 적정한 수준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통해석은 지극히 전문적인 분야이므로, 발전소, 산업플랜트 등의 계통해석에 대한 분야를 포함하여 민간에서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안) 2. 필수경력 다음의 가, 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송전, 변전, 배전 분야에서 계통계획, 운영분야 5년이상 경력 나. 최근 3년 이내 국내 계통해석 업무 수행 경력이 5건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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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의 시행을 환영합니다 단,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부당함을 느낌으로 의견을 제출합니다. 1.시행령 제정(안) 제35조에 보면 전력계통영향평가 전문기관에 엔지니어링사업자만 등록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감리업도 참여 가능하게 해야합니다. 2. 별표8에 기술평가 전문인력 사항에 필수자격자로 발송배전기술사 만 등록 가능한데 이는 다른 전기관련 기술사의 참여가 가능 해야 합니다. 필수경력에는 한전 퇴직자가 아니면 접근이 불가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타 경력사항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사.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 및 대상 사업자, 평가 세부 기준, 평가 절차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제35조)...
제35조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은 한전 카르텔이라 반대합니다.
사.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 및 대상 사업자, 평가 세부 기준, 평가 절차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제35조)...
반대합니다. 1. 제35조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은 한전 카르텔이라 반대합니다 2. 제35조는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여 반대합니다 3. 제35조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에 많은 민간업체가 참여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4. 제35조는 필수인력 보유가 너무 과도합니다 조정바랍니다 5. 설계업, 감리업 등록업체도 참여 바랍니다 6. 제35조의 필수기술인력에 한전 아니면 될수 가 없습니다 7. 제35조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는 한전 퇴직자를 위한 법안입니다 수정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 및 대상 사업자, 평가 세부 기준, 평가 절차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제35조)...
전력계통 영향평가 기술평가 전문인력 1. 필수자격 나) 전기관련분야 박사 학위 취득 은 문제가 있습니다. 전기분야라 합은 전력계통관 무관한 다른 분야 박사도 포함되므로 문구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력계통(시스템) 분야 박사학위 취득"으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사.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 및 대상 사업자, 평가 세부 기준, 평가 절차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제35조)...
제 35조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는 한전 퇴직자를 위한 법안입니다 수정 보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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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정(안) 제35조 별표8 내용 수정. 발송배전기술사 外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가. 분산에너지의 범위,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의 규모 및 요건 등을 규정함(안 제2조∼제5조)...
* 다른 의견 없음.
나.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분산에너지 활성화 수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7조)...
* 다른 의견 없음.
다.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등록 요건,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등을 규정함(안 제8조~9조)...
* 다른 의견 없음.
라. 분산에너지 의무설치자의 범위 및 설비설치계획서 내용, 지역별·연도별 의무설치량과 검토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0조∼제19조)...
* 다른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