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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2. 19. ~ 2024. 1. 18. 마감
  • 국토교통부 ( 공항운영과 )   전화번호 : 044-201-4341 | 팩스번호 : 044-201-4341 | msy0446@korea.kr | 조회수 : 10,76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588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모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지원사업은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72호, '23.8.16. 공포, ‘24.2.17.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모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주민지원사업 중 공모방식을 통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함.(안 제11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공항운영과

 

- 전자우편 : msy0446@korea.kr

 

- 팩스 : 044-201-43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항운영과(전화 (044) 201 - 4341, 팩스 044-201-43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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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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