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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국가보훈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2. 20. ~ 2024. 1. 31. 마감
  • 국가보훈부 ( 등록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2-5442 | 팩스번호 : 044-202-5497 | sinnanda@korea.kr | 조회수 : 9,341회  

⊙국가보훈부공고제2023-29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국가보훈부장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등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국내 주소 변동 신고를 할 경우 구술 또는 전화로도 갈음할 수 있도록 신상변동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

 

- 전자우편 : sinnanda@korea.kr

 

- 팩스 : 044-202-549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 (전화 (044) 202 - 5442, 팩스 044-202-54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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