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공고제2023-27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국가보훈부장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국내 주소 변동 신고를 할 경우 구술 또는 전화로도 갈음할 수 있도록 신상변동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제3항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
- 전자우편 : sinnanda@korea.kr
- 팩스 : 044-202-549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 (전화 (044) 202 - 5442, 팩스 044-202-54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