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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2. 20. ~ 2024. 1. 30. 마감
  • 소방청 ( 119구급과 )   전화번호 : 044-205-7633 | hmk1016@korea.kr | 조회수 : 12,429회  

⊙소방청공고제2023-256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소방청장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외국민 보호 등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을 위해 2023년 8월 16일 공포한 개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의 국제구급대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7조의2(국제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은 법 10조의4 제1항에 따라 국제구급대를 편성·운영하는 경우 안전평가, 응급처치, 의료지도, 응급이송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국제구급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구급대를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소방청에 설치하는 직할구조대에 설치할 수 있다.

 

③ 국제구급대의 파견 규모 및 기간은 재난유형과 파견지역의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소방청장이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구급대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나. 안 제 8조의2(국제구급대원의 교육훈련)

① 소방청장은 법 제9조의 제3항 및 제10조의4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전문 교육훈련: 국제 항공이송 관련 교육 등

 

일반 교육훈련: 기초통신, 구급관련 영어, 국제구급대 윤리 등

 

② 소방청장은 국제구급대원의 구급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외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다. 제9조 제목 및 내용 변경

 

제목 “국제구조대원”을 “국제구조대원 및 국제구급대원”으로 한다.

 

① “국제구조대원”을 “국제구조대원 및 국제구급대원”으로 한다.

 

② “국제구조대원”을 “국제구조대원 및 국제구급대원”으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1.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248호 119구급과

 

- 전자우편 : hmk101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119구급과(044-205-76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