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3-1722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옥외광고 시장 환경 및 사회 변화에 따라, 산업계에서 건의되는 각종 옥외광고 규제를 완화하여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 강화 및 기타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민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차량 이용 광고물의 표시 부위 확대
1) 종전 차량 이용 광고는 창문을 제외한 차체 일부에만 가능했으나,
2) 차량(사업용 차량, 자기 소유 차량) 이용 광고 표시부위를 ‘창문을 제외한 차체 각 면’으로 확대
나. 경전철ㆍ모노레일ㆍ철도 관련 옥외광고 규제 완화
1) 철도 차량의 표시면적을 ‘창문을 제외한 옆면의 1/2’에서 ‘창문을 제외한 전체 면적’으로 확대
2) ‘도시철도 역사’를 옥외광고가 가능한 교통시설로 명시
3) 경전철 교각 내 상업광고 기한을 ’23년에서 ’28년으로 연장
다. 대학 내 옥외광고 규제 완화
1) 학교 내에서는 자사광고 이외의 옥외광고는 불가했으나, 대학 내에서는 상업 옥외광고를 허용
라. 공공목적 옥외광고물의 주기적 안전점검 의무화
1) 국가 등이 설치하는 광고물도 일반 광고물에 준하여 안전점검 의무화
마. 지자체 자유표시구역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1) 지자체의 자유표시구역 사업 추진력 확보를 위해 추진실적 제출 및 행안부-시도-시군구 공동 협의체 구성
바. 옥외광고 수익금 운영 및 관리 감독 강화
1) 옥외광고 수익금 배분 및 집행실적 등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2) 수익금 기 지원 행사 삭제 및 신규 국제 행사 추가
3) 국제행사 미배분금 등을 차년도 수익금에 계상하여 투명성 강화
사. 기금 조성용 옥외광고 사업 관련 미비사항 보완
1) 광고물 표시기간을 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기간으로 변경
2) 기금 조성용 광고의 길이 기준을 면적 기준으로 변경
3) 기금 조성용 광고 설치 특례 도로 추가
4) 준용규정 오류 정정
아. 제도적 미비사항 보완
1) 영업정지 위반 차수의 기간 계산 시점을 ‘위반일’에서 ‘적발일’로 개정하여 계산 시점 명확화
2)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서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1105호 (주소생활공간과)
- 전자우편 : dsilverain@korea.kr
- 팩스 : 044-204-89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전화 (044) 205 - 3544, 팩스 044-204-89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