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3-1729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부기연가산세의 면제기준 금액이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00000호, 2023. 12. 00. 공포, 2024. 1. 1. 시행)되고,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부과하는 납부지연가산세 또는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의 금액에 적용될 이자율이 각각 ‘월 1만분의 66’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12. 00.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납세자에게 변경된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납세고지서 등의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1006호
- 전자우편 : ahnsh71@korea.kr
- 팩스 : (044) 204 - 896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044) 205 - 3812, 팩스 (044) 204 - 8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