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1057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연구개발특구 내·외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 및 오류사항 개정 등을 통해 규제 완화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특구 변경 시 경미한 변경 추가(안 제6조의2)
1)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은 특구위원회 심의 등 생략되나, 이로 인한 특구 지구계 변경 시에는 특구위원회 심의 등 필요로 구조적 모순이 발생함.
2) 이에, 경미한 특구 변경 요건(영 6조의2)에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영 7조의2)으로 인한 요건을 추가하여, 두 계획 간 추진 절차를 통일하고자 함.
나. 국토계획법 특례 추가 완화(안 제37조)
1) 연구개발특구 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은 50% 특례에도 불구하고, 후속 혁신클러스터 대비 낮은 건축밀도(건폐율 30%, 용적률 150%)로 인해 보다 많은 기업 및 연구인력 등의 수용 어려움.
2) 늘어나는 기업·연구인력 수요 증가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녹지지역 중 특구 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축밀도를 추가 완화(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초과가 가능) 하도록 개선함.
다.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 추가 허용(안 별표1)
1)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은 대학교·연구소 등이 주로 입지하고 있고, 금융업소가 다수 입지하고 있으나, 허용건축물에는 미포함, 전기차 충전시설, 체육시설 등도 미허용되어 현 입주시설물 허용건축물과 통일, 종사자 복지증진을 위해 부대시설로서 금융업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체육 관련 시설 추가하도록 개선함.
2) 대부분의 연구개발특구에서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종(63991)은 입주가 허용되어 있으나, 허용건축물 목록에는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 데이터센터를 추가하여 허용업종과 허용건축물 간 상호연계를 통한 혼선 방지하고자 개선함.
라. 기타 오류사항 정정
1) 현 법령상 잘못된 문구 정정(안 제30조제2항)
- 제30조(건축행위 규제 등) 제1항에 각 호가 존재하지 않으나, 제2항에 각 호로 잘못 표기
2) 인용하고 있는 법률 개정에 따른 미반영 사항 정정(안 제36조의2)
- 산업집적법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립 등과 관련한 내용은 해당법 ‘제45조의17’에 언급되었으나,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에는 ‘제45조의9’로 오기
3)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맞춰 과태료 숫자 표기 방법 변경(안 별표9)
- 과태료의 부과 기준의 금액표기가 한글로 되어 있으나,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법제처)」등에서는 아라비아 숫자 표기 권고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1일(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40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우 30109)
- 전화 : 044-202-4744 / 팩스 : 044-202-6027
- 전자우편 : solution@korea.kr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