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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입법예고 메뉴에 첨부된 법령안(pdf 및 한글파일)은 총 16페이지로서 4페이지의 별지 14호서식을 보면 하단 첨부서류의 제3호 괄호 내용(첨부서류는 제외한다)이 있고, 2. 입법진행현황 메뉴에 첨부된 법령안(한글파일)은 총 14페이지로서 5페이지의 별지 14호서식을 보면 하단 첨부서류의 제3호에 괄호 내용이 없습니다. 개정하려는 법령안의 전체 취지를 보았을 때 괄호 내용이 없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3.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올려져 있는 동일한 시행규칙 개정 법령안 내용이 ? 전체 페이지 수가 다르고 ? 페이지별 순서와 내용이 다르며 ? 별지 14호서식의 하단 첨부서류의 제3호 내용도 다릅니다. 4. 시행규칙 개정 법령안을 국민참여입법센터(포털)에 업로드한 담당자는 졸면서 업무를 하였나요?
가.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시험신고 업무절차 개선 (안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4조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상기 입법예고 사항에 하기 내용으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그동안 시험신청과 안전확인 신고업무가 인증기관을 통해 one stop으로 문제없이 처리되고 있으며, 3개의 인증기관에서 안전확인 시험 후 안전확인 신고서 발급까지의 업무가 원활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안전확인 신고서를 별도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경우, 인증기관에서 시험성적서 발급받은 이후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접수한 순서대로 신고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업체로서는 행정적 업무 절차가 추가되며, 이는, 시간, 비용이 추가되며 제품 출시가 지연됨을 의미합니다. -출시가 긴박한 제품의 경우 제품시험 완료되면 사전인증번호를 미리 부여 받아 라벨을 제작하여 출시 일정을 맞출 수 있었는데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 곳으로 이관 시 사전인증번호 발급이 불가능하여 시험성적서 발급된 이후 안전확인 신고서를 발행하고 접수 순서대로 신고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제품 출시가 급박할 경우 일정을 맞출 수 없습니다. -인증기관에서 발행하고 있는 안전확인 신고서를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곳에서만 발행할 경우 안전확인 신고서 발급 지연으로 제품 출시 지연 등 업체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시험이 필요 없는 변경 건(부품 추가 및 파생모델 등록 등)에 대해 인증기관은 성적서 발급비용 청구없이 신고서 발급비용(1만원)만 지불하였으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변경업무를 진행할 경우 시험성적서 발급비용 발생하여 기업의 추가 비용이 발생됩니다. -안전확인신고서 법정처리기한이 7일이나 기업체는 납품 등의 급박한 사유 등으로 긴급하게 발급을 요청할 경우 인증기관은 즉시 발급이 가능하였으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경우 선입선출의 원칙을 고수하여 업무 지연이 우려 됩니다. -그동안 인증기관으로부터 부여 받은 기존 번호 및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발급한 신규 번호를 추가로 관리해야 되어 업무부담 가중 됩니다. -인증기관에서 발급된 안전확인신고서 변경 시 기존 신고번호를 활용할 수 없어 새로운 번호 발급에 따른 라벨 제작에 따른 비용 및 업무지연 가중 됩니다. -신고업무 이관 후 제조자 또는 업체명 및 주소 변경 접수 시 단 1건의 변경이 접수되어도 인증기관의 모든 신고 건들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여 비용 및 업무 지연 가중 됩니다. -현 정부에서 추구하는 규제완화 정책하고 상반되는 개정 내용이므로 기존과 같이 인증기관에서 one stop으로 안전확인 신고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까지 추가할 경우 업체가 선택의 폭이 넓어져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규제를 더하는 사항으로 업체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관련 업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개정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가.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시험신고 업무절차 개선 (안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4조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문제점> - 기존 KC 인증기관(KTL,KTC,KTR) 3개기관에서 수행해오던 안전확인시험 신고업무를 제품안전관리원 1개기관에서 발급한다면 제품시험내용을 알수 없어 사전인증번호부여가 불가능하고 업무 폭주로 인한 처리지연이 불가파하게 생길것으로 우려됨. - 시험이 불필요한 안전확인신고 변경건의 경우에도 시험인증기관에 변경신청을 한 다음 안전관리원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야 하므로 2중으로 시간 및 경비가 소요될것임. - 긴급처리가 요청되는 접수건의 경우 기존에는 3개 인증기관중 빨리 처리가 가능한 기관을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했으나 안전관리원 1곳에서 처리할경우 선택의 여지없이 기다려야하는 상황발생. - 기존 3개인증기관의 경쟁체제가 무너지고 제품안전관리원 1곳의 독과점체제로 KC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기업의 선택권이 없어짐. <개선안> - 안전확인신고업무를 기존 KC 인증기관(KTL,KTC,KTR) 3곳 + 제품안전관리원 1곳을 포함하여 4개기관으로 확대하는것으로 재검토 요청.
나. 안전인증기관의 행정처분 위탁업무 조정(안 제38조, 제49조, 제52조 개정) ㅇ 안전인증기관이 운영중인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준수대상 제품의 ...
- 기존에 제품안전관리원에서 시행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업무를 제외하고 제품시험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안전확인신고 업무의 경우 신고서 발급과 행정처분업무를 기존 3개인증기관에서 해야할 것 으로 사료됨. 이는 제품시험내용을 수행한 인증기관이 신고서 발급과 행정처분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업무가 효율적임. - 제품안전관리원의 경우 시장(시판품)사후관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업무를 국가기술표준원으로 부터 이관받아 시장 감시기관의 역할을 하는것이 더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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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개인증기관에서 수행하던 안전확인신고 업무를 제품안전관리원 1곳에서 수행할 경우 처리지연 및 소요 경비 증가 2. 제품안전관리원은 제품시험을 할 수 없어 긴급한 제품의 사전인증번호부여가 불가능 3. 안전확인신고업무가 기존 경쟁체제에서 독과점체제로 바뀌어 KC신청 기업의 선택권 박탈 4. 안전확인신고업무를 기존 KC 인증기관(KTL,KTC,KTR) 3곳 + 제품안전관리원 1곳을 포함하여 4개기관으로 확대하는것을 차선책으로 검토 요청 5. 제품안전관리원은 시장사후관리 행정조치 수행 등 시장 감시기관으로 역할 증대
가.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시험신고 업무절차 개선 (안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4조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상기 입법예고 사항에 하기 내용으로 반대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시험신청과 안전확인 신고업무가 인증기관을 통해 one stop으로 문제없이 처리되고 있으며, 3개 인증기관에서 안전확인 시험 후 안전확인 신고서 발급까지의 업무가 원활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안전확인 신고서를 별도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경우, 인증기관에서 시험성적서 발급받은 이후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접수한 순서대로 신고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업체로서는 행정적 업무 절차가 추가되며, 이는, 시간, 비용이 추가되며 제품 출시가 지연됨을 의미합니다. -출시가 긴박한 제품의 경우 제품시험 완료되면 사전인증번호를 미리 부여 받아 라벨을 제작하여 출시 일정을 맞출 수 있었는데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 곳으로 이관 시 사전인증번호 발급이 불가능하여 시험성적서 발급된 이후 안전확인 신고서를 발행하고 접수 순서대로 신고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제품 출시가 급박할 경우 일정을 맞출 수 없습니다. -인증기관에서 발행하고 있는 안전확인 신고서를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곳에서만 발행할 경우 안전확인 신고서 발급 지연으로 제품 출시 지연 등 업체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시험이 필요 없는 변경 건(부품 추가 및 파생모델 등록 등)에 대해 인증기관은 성적서 발급비용 청구없이 신고서 발급비용(1만원)만 지불하였으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변경업무를 진행할 경우 시험성적서 발급비용 발생하여 기업의 추가 비용이 발생됩니다. -안전확인신고서 법정처리기한이 7일이나 기업체는 납품 등의 급박한 사유 등으로 긴급하게 발급을 요청할 경우 인증기관은 즉시 발급이 가능하였으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경우 선입선출의 원칙을 고수하여 업무 지연이 우려 됩니다. -그동안 인증기관으로부터 부여 받은 기존 번호 및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발급한 신규 번호를 추가로 관리해야 되어 업무부담 가중 됩니다. -인증기관에서 발급된 안전확인신고서 변경 시 기존 신고번호를 활용할 수 없어 새로운 번호 발급에 따른 라벨 제작에 따른 비용 및 업무지연 가중 됩니다. -신고업무 이관 후 제조자 또는 업체명 및 주소 변경 접수 시 단 1건의 변경이 접수되어도 인증기관의 모든 신고 건들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여 비용 및 업무 지연 가중 됩니다. -현 정부에서 추구하는 규제완화 정책하고 상반되는 개정 내용이므로 기존과 같이 인증기관에서 one stop으로 안전확인 신고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까지 추가할 경우 업체가 선택의 폭이 넓어져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규제를 더하는 사항으로 업체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관련 업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개정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가.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시험신고 업무절차 개선 (안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4조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상기 입법예고 사항에 하기 내용으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그동안 시험신청과 안전확인 신고업무가 인증기관을 통해 one stop으로 문제없이 처리되고 있으며, 3개의 인증기관에서 안전확인 시험 후 안전확인 신고서 발급까지의 업무가 원활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안전확인 신고서를 별도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경우, 인증기관에서 시험성적서 발급받은 이후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접수한 순서대로 신고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업체로서는 행정적 업무 절차가 추가되며, 이는, 시간, 비용이 추가되며 제품 출시가 지연됨을 의미합니다. -출시가 긴박한 제품의 경우 제품시험 완료되면 사전인증번호를 미리 부여 받아 라벨을 제작하여 출시 일정을 맞출 수 있었는데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 곳으로 이관 시 사전인증번호 발급이 불가능하여 시험성적서 발급된 이후 안전확인 신고서를 발행하고 접수 순서대로 신고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제품 출시가 급박할 경우 일정을 맞출 수 없습니다. -인증기관에서 발행하고 있는 안전확인 신고서를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곳에서만 발행할 경우 안전확인 신고서 발급 지연으로 제품 출시 지연 등 업체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시험이 필요 없는 변경 건(부품 추가 및 파생모델 등록 등)에 대해 인증기관은 성적서 발급비용 청구없이 신고서 발급비용(1만원)만 지불하였으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변경업무를 진행할 경우 시험성적서 발급비용 발생하여 기업의 추가 비용이 발생됩니다. -안전확인신고서 법정처리기한이 7일이나 기업체는 납품 등의 급박한 사유 등으로 긴급하게 발급을 요청할 경우 인증기관은 즉시 발급이 가능하였으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경우 선입선출의 원칙을 고수하여 업무 지연이 우려 됩니다. -그동안 인증기관으로부터 부여 받은 기존 번호 및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발급한 신규 번호를 추가로 관리해야 되어 업무부담 가중 됩니다. -인증기관에서 발급된 안전확인신고서 변경 시 기존 신고번호를 활용할 수 없어 새로운 번호 발급에 따른 라벨 제작에 따른 비용 및 업무지연 가중 됩니다. -신고업무 이관 후 제조자 또는 업체명 및 주소 변경 접수 시 단 1건의 변경이 접수되어도 인증기관의 모든 신고 건들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여 비용 및 업무 지연 가중 됩니다. -현 정부에서 추구하는 규제완화 정책하고 상반되는 개정 내용이므로 기존과 같이 인증기관에서 one stop으로 안전확인 신고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까지 추가할 경우 업체가 선택의 폭이 넓어져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규제를 더하는 사항으로 업체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관련 업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개정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가.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시험신고 업무절차 개선 (안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4조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상기 입법예고 사항에 하기 내용으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그동안 시험신청과 안전확인 신고업무가 인증기관을 통해 one stop으로 문제없이 처리되고 있으며, 3개의 인증기관에서 안전확인 시험 후 안전확인 신고서 발급까지의 업무가 원활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안전확인 신고서를 별도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경우, 인증기관에서 시험성적서 발급받은 이후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접수한 순서대로 신고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업체로서는 행정적 업무 절차가 추가되며, 이는, 시간, 비용이 추가되며 제품 출시가 지연됨을 의미합니다. -출시가 긴박한 제품의 경우 제품시험 완료되면 사전인증번호를 미리 부여 받아 라벨을 제작하여 출시 일정을 맞출 수 있었는데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 곳으로 이관 시 사전인증번호 발급이 불가능하여 시험성적서 발급된 이후 안전확인 신고서를 발행하고 접수 순서대로 신고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제품 출시가 급박할 경우 일정을 맞출 수 없습니다. -인증기관에서 발행하고 있는 안전확인 신고서를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곳에서만 발행할 경우 안전확인 신고서 발급 지연으로 제품 출시 지연 등 업체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시험이 필요 없는 변경 건(부품 추가 및 파생모델 등록 등)에 대해 인증기관은 성적서 발급비용 청구없이 신고서 발급비용(1만원)만 지불하였으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변경업무를 진행할 경우 시험성적서 발급비용 발생하여 기업의 추가 비용이 발생됩니다. -안전확인신고서 법정처리기한이 7일이나 기업체는 납품 등의 급박한 사유 등으로 긴급하게 발급을 요청할 경우 인증기관은 즉시 발급이 가능하였으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경우 선입선출의 원칙을 고수하여 업무 지연이 우려 됩니다. -그동안 인증기관으로부터 부여 받은 기존 번호 및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발급한 신규 번호를 추가로 관리해야 되어 업무부담 가중 됩니다. -인증기관에서 발급된 안전확인신고서 변경 시 기존 신고번호를 활용할 수 없어 새로운 번호 발급에 따른 라벨 제작에 따른 비용 및 업무지연 가중 됩니다. -신고업무 이관 후 제조자 또는 업체명 및 주소 변경 접수 시 단 1건의 변경이 접수되어도 안전인증기관의 모든 신고 건들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여 비용 및 업무 지연 가중 됩니다. -현 정부에서 추구하는 규제완화 정책하고 상반되는 개정 내용이므로 기존과 같이 안전인증기관에서 one stop으로 안전확인 신고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안전관리원까지 추가할 경우 업체가 선택의 폭이 넓어져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규제를 더하는 사항으로 업체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관련 업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개정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