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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2. 26. ~ 2024. 2. 5.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4-7623 | 팩스번호 : 044-204-7639 | keejunghee@korea.kr | 조회수 : 8,753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559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창업기업 확인업무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위임함(2024.3.15. 시행)함에 따라 창업기업 확인 신청서 및 창업기업 확인서 서식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창업기업 확인 신청서 서식

 

· 현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변경

 

나. 창업기업 확인서 서식

 

· 현행 표기하고 있는 “주업종”을 삭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

 

- 전자우편 : keejunghee@korea.kr

 

- 팩스 : 044-204-76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전화 044-204-7623, 팩스 044-204-76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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