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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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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3. 12. 27. 10:38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학교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과 연계한 영양·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영양교사도 합당한 수당 인상이 필요합니다. 갈수록 비교과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평등한 교직문화를 위해 차별적 수당지급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업무에 맞는 합당한 수당인상이 꼭 필요합니다
  • 정 O O | 2023. 12. 27. 10:38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영양교사 수당 인상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학교의 어느 교사보다 특수하고 위험한 업무 여건속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영양교사를 제외하고, 교사 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소수교사에 대한 차별이며 무시입니다 .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은 신설이후 단 한 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물가상승과 비교해보아도, 동료 교사들과 비교해 보아도 매우 적은 금액입니다.
    수당이 신설된 이후 한번도 수당인상을 하지 않은 영양교사 직급수당을 10만원 인상(233%)을 요청합니다. 보직수당은 7만원→15만원으로 115%가 인상되었고, 담임수당은 13만원→20만원으로 54%가 인상되었습니다
    
    서이초 사건을 통해서 수면위로 올라온 담임선생님들의 고충처럼
    비교과 교사의 고충도 크지만 아직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은 것 뿐입니다.
    누군가가 자꾸 죽어야지만 힘들다는 것을 알아주실 건가요
    비교과 교사들도 수많은 민원에 스트레스가 엄청나고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병원진료를 다니는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비교과는 담임학급은 없지만 전교생을 상대로 업무를 하며 이에 따른 민원은 더 많습니다.
    
    *영양교사는 수업도 병행하면서 고유 업무인 급식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식생활관(구 급식실)에서 주로 근무하는 교사는 영양교사 하나뿐이다라는 이유로
    행정실에서도 행정 업무를 영양교사에게 떠 넘기고
    일부 부장 선생님들은 식생활부서도 하나의 부서라면서 저희에게 부서장이라며
    일은 부장 급의 책임을 맡게 하고 수당은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 매우 적습니다.
    
    조리실무사의 잦은 복무 변경으로 인한 행정업무( 대체인력 구하기 부터 성범죄조회 산업안전교육 이수 관리 등등)에 대한 업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조리실무사들이 돌아가면서 병가,연가등을 쓰는데
    이에 따른 업무량이 상당합니다.
    
    조리실 옆에 붙어있는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조리흄으로 인한 폐암위험은 그대로 노출되어 있지만
    위험수당도 받지 않고, 산재로도 처리되지 않지만 현업종사자라고 노사과에서는 우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점심뿐 아니라 2식, 3식을 하는 학교 영양교사의 경우
    별도의 어려움을 인정해주는 수당없이 업무량만 2배, 3배 됩니다.
    
    마지막으로 담임선생님들은 학부모 들의 민원이 주를 이루지만
    영양 선생님들은 학부모 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는 교직원들에게도 급식에 대한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알레르기 학생들도 꾸준히 늘어나며 이들 관리에 대한 부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담임교사와 특수교사의 수당 인상 및 신설에는 찬성하지만
    저희가 그렇다고 임금이 차이가 많을 만큼 편하고 쉬운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양교사 뿐 아니라 비교과 교사의 수당 인상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 O O | 2023. 12. 27. 10:37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조문별 개정 이유서 2.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에 따르면, 
    개정 이유는 교육 등 각 분야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신설, 조정을 통한 '사기 진작'입니다. 
    
    교육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 비교과교사(사서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영양교사)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담임. 보직.특수교과 가산금은 인상되고, 교장 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신설되는데 말입니다.
    
    비교과교사는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직자격증(면허증)과 교원자격증을 겸비한 국가공무원이며,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부모민원도 전교생의 학부모로부터 받는 고충에 늘 시달리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와 개정 이유에 적합하게 비교과교사 수당도 인상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 정 O O | 2023. 12. 27. 10:37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조문별 개정 이유서 2.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에 따르면, 
    개정 이유는 교육 등 각 분야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신설, 조정을 통한 '사기 진작'입니다. 
    
    교육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 비교과교사(사서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영양교사)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담임. 보직.특수교과 가산금은 인상되고, 교장 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신설되는데 말입니다.
    
    비교과교사는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직자격증(면허증)과 교원자격증을 겸비한 국가공무원이며,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부모민원도 전교생의 학부모로부터 받는 고충에 늘 시달리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와 개정 이유에 적합하게 비교과교사 수당도 인상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 정 O O | 2023. 12. 27. 10:36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교직에 가산금 인상과 신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비교수교과교사 수당 인상은 빠져 있습니다.
    보건, 영양, 상담, 사서교사도 같은 교사입니다. 모두가 고생하고 있습니다.
    각종 가산금 및 수당 인상에서 소외되는 교사가 없도록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 O O | 2023. 12. 27. 10:36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아래의 이유로 보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고, 의료인 면허 수당 및 의료인 위험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을 요구함.
    
    1) 보건교사 수당은 20년간 3만원으로 동결상태임.
    
    2) 특수교사는 단 한명의 학생을 담당하여도, 학급담당교사 수당가산지급받음.
    보건교사는 전교생의 건강관리업무를 담당함에도 가산되는 수당없음.
    
    3) 보건교사는 학교에서 유일한 의료인으로 교사자격증과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자임. 따라서 면허수당의 신설을 요구함
    아울러, 공무원 특수업무수당을 요구함
    
    4) 위험수당 요구함. 새로운 감염병 계속 출연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최일선에서 감염병 환자를 처치하는 보건교사는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있음.
    
    
    
  • 조 O O | 2023. 12. 27. 10:36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의 업무도 학교에서는 특수성을 띄며,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로 응급처치 등 책무성은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대우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 위험수당을 고려하면서 보건교사의 업무는 배제 되어 있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 조 O O | 2023. 12. 27. 10:3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비교과 교사의 교직수당도 인상 반영해야 합니다. 업무의 특수성과 위험수당을 고려하여 인상하여 주세요. 감염병, 자살, 식중독 등 안전사고 등 관련하여 책무성을 강조합니다. 법적 책임 소재를 늘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 반영해주셔야 합니다. 학교 내 교원은 담임교사와 관리직만 있습니까? 같은 공무원으로서 부당한 대우이며, 차별입니다. 
  • 박 O O | 2023. 12. 27. 10:36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인사혁신처 공고 제2023-528호, 2023. 12. 26.)」 에 수당 인상이 반영되지 않아 유감스럽습니다.
    영양교사를 포함하여 모든 비교과 사서, 상담, 보건에게도 수당 인상을 해야합니다. 그 이유는 학교에 전학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 한사람이 매우 중요하고 또 긴장을 놓지 않고 일하고 있음에도 인정받지 못한다면 이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엄청난 사기 저하가 될 것입니다. 의식주 중에 식을 담당하는 생존에 있어서 중요한 학교 급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꼭 수당을 함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임 O O | 2023. 12. 27. 10:35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예고 사항에 대해 반대합니다. 보건교사 배치 이후 50여년 만인 2000년에 수당이 3만원/월으로 신설되었으나 현재까지 한 차례의 조정 없이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11만원/월으로 차별없는 수당 인상을 요구합니다. 수당 인상 요구의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학교의 교사이자 의료인으로서 건강 고위험군(당뇨병, 아나필락시스 등)의 학생이 증가하여 다양한 응급상황이 발생 시 빠른 응급처치 및 관리로 직무 스트레스가 가중 되고 있습니다.
    둘째, 신종 감염병 관련 업무로 직접적인 감염노출 기회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건강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타 직종 의료인(간호직 또는 간호장교) 등은 간호면허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보건교사는 교사 자격증과 간호면허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수당이 없습니다.
    넸째, 담임교사는 자기 학급만 담당하지만 보건교사는 전교생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보건교사는 고유 업무 외에도 성희롱성폭려 예방업무, 교직원 대상의 각종 연수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같은 교사로서 담임교사, 보직교사, 교장, 교감, 특수교사의 수당만 인상되는 것은 차별적인 대우라고 생각합니다. 
    비교과교사의 수당 인상을 요구합니다.
    
  • 노 O O | 2023. 12. 27. 10:35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나 - 2) 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학교 보건의 유일한 책임자인 보건교사는 최근의 코로나 19, 신종플루 등과 같이 유행하는 감염병외에도 평소 감기, 독감 등 호흡기 질환을 가진 학생들에게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19 시국에는 주말도 없이 새벽에도 아침에도 밤에도 연락 받았고, 명절에도 시댁에 가지 못하고 영상 통화로 차례 지내기도 했소, 방광명, 감기, 대상포진도 앓았습니다. 응급상황 시 즉각 대처해야 하는 업무 스트레스도 많은데.. 오랫동안 수당도 3만원으로 동결되어 있고, 성과급 또한 담임교사를 위주로 한 다면평가에서 60~70점대로 만년 B등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실을 비우고 보건수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대전 지역 초등학교에서의 응급상황이 또 일어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장, 교감, 부장, 담임, 특수 교사만 인상을 한다니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담임교사는 1학년의 경우 협력교사도 있는 상태에서 해당학급 학생만 지도하고, 특수교사는 특수학생만 지도하며, 생활도우미도 있습니다. 보건교사는 해당 학교의 전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3만원을 13만원으로 인상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 정 O O | 2023. 12. 27. 10:35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 개정안
    
    2.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1조의2, 안 별표9, 별표11, 별표15)
    
     나. 개정 내용
      ○ 담임?보직?특수교사 가산금 인상,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 신설
    
    
    ? 수정안
    
    2.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1조의2, 안 별표9, 별표11, 별표15)
    
     나. 개정 내용
      ○ 담임?보직?특수교사 가산금 인상,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 신설
      ○ 보건교사 가산금 인상 및 의료인 면허 수당 지급
    
    
    ? 수정 사유
    ○ 적절한 보상 없이 허울 뿐인 ‘코로나 영웅’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며 보건교사에 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가 과중 되었음. 그러나 이름만 코로나 ‘숨은 영웅’이라 불릴 뿐 보건교사의 수당은 교원 수당 중 가장 오랫동안 동결되어 2000년 보건교사 수당 3만 원이 제정된 이후 23년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음.
    ○ 형평성 없는 수당 인상
    	특히 올해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으로 교사의 교권침해 논란이 커지며 담임수당과 보직수당 인상을 통해 교사의 처우 개선 요구가 대두되었음. 뿐만아니라 특수교사 가산금과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또한 인상될 예정인데 코로나19로 고생한 보건교사를 포함한 비교과 교사의 수당만 인상되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당함. 
    ○ 보건교사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보건교사는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해야 입직이 가능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따라 간호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5만 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 원)도 받지 못하고 있음. 같은 간호 직렬 종사자인 간호직 공무원, 간호조무사, 약사, 응급구조사 등이 받는 수당을 보건교사만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임.
    ○ 보건교사 1인이 학교 모든 구성원의 건강관리 업무 수행
    	보건교사는 학교급과 규모에 상관없이 각 학교에 1인만이 배치되어 전교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혼자 담당하고 있으나 이러한 업무특성 및 곤란도가 수당 산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학급담당교원의 교직수당에 준하여 인상 필요.
           *건강관리 업무 : 요보호 학생 관리, 건강검사 실시 및 결과 이상자 관리, 응급환자 관리,                     NEIS 건강기록부 관리, 건강상담 및 생활지도 등
    	특수교사는 단 한 명의 학생을 담당하여도 학급담당교사 수당을 가산 지급받는 것에 비해 보건교사는 전교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가산되는 수당이 없음.
    ○ 제1급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
    	SARS(2002년), 신종플루(2009년), MERS(2015년), 코로나19(2020~)등 제1급감염병의 대유행 발생 시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며 1급 신종감염병 발생 간격이 점차 짧아지는 양상으로 인해 위 업무가 상시 업무로 고착될 가능성이 있음.
    	1급감염병 외에도 학령기 아동에게서 결핵, 인플루엔자, 유행성이하선염 등 법정감염병의 유행은 매년 반복되어 학생이 밀집된 학교에서 감염병에 걸린 학생을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교사는 위험에 상시 노출되는 근무환경에 처해 있음.
    ○ 응급처치 건수 및 보건실 방문자수 지속 증가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각종 알레르기와 뇌전증, 천식, 당뇨 등 급·만성질환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요구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학교 안전사고 발생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보건교사의 응급처치 업무가 증가하고 있음.
    	맞벌이 부부의 증가, 한부모가정·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의 증가, 하교 후 곧장 학원에 등연하여 병원진료 어려움 등의 이유로 보건실에서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음.
    ○ 보건 업무 총량 및 곤란도 증가
    	보건교사의 업무는 과가의 단순한 요양 개념의 보건실 관리가 아니라 보건교육, 학생건강증진, 감염병 관리, 응급환자 관리, 각종 행정 업무 등으로 복잡하고 다양해졌으며 사회적 요구 및 건강 관련 이슈에 따라 관련법이 수시로 개정됨에 따라 업무의 총량 및 업무 곤란도와 법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예: 의료법과의 상충 논란에도 불구하고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인한 저혈당 및 쇼크환자 주사 처치)
    	또한 코로나 등 팬데믹 감염병 상황에 업무담당자로 지정되어 대부분의 감염병 관련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해야하나 타공공기관 감염병 담당자와는 달리 감염병 업무만 수행할 수는 없는 처지임.
    ? 결론
    	보건교사는 전례 없는 신종 감염병으로 학교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며 감염병의 감염 위험성에 상시 노출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본연의 일에 임하였으나, 담임교사와 보직교사를 비롯한 다른 교사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유사 직렬 공무원과도 차별 대우를 받고 있음.
    	이에 보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고 의료인 면허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을 요구함.
  • 김 O O | 2023. 12. 27. 10:35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조문별 개정 이유서 2.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에 따르면, 
    개정 이유는 교육 등 각 분야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신설, 조정을 통한 '사기 진작'입니다. 
    
    교육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 비교과교사(사서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영양교사)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담임. 보직.특수교과 가산금은 인상되고, 교장 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신설되는데 말입니다.
    
    비교과교사는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직자격증(면허증)과 교원자격증을 겸비한 국가공무원이며,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부모민원도 전교생의 학부모로부터 받는 고충에 늘 시달리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와 개정 이유에 적합하게 비교과교사 수당도 인상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 도 O O | 2023. 12. 27. 10:35 제출
    라.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보건교사 가산금 인상 및 의료인 면허 수당 지급
  • 도 O O | 2023. 12. 27. 10:3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보건교사 가산금 인상 및 의료인 면허 수당 지급
  • 최 O O | 2023. 12. 27. 10:34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영양교사의 교직수당가산금 12만원으로 인상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개정령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학급담당교원, 보직교사, 특수교사의 교직수당가산금을 인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양교사는 엄청난 예산의 담당자이기도 하며, 급식실의 인력을 책임지는 담당자이기도 하며, 또한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위해 두발로 뛰는 교직입니다. 급식시간 전에는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여 식재료에 대한 검수를 마치고 식중독이 일어나지는 않는지 조리를 감독하며 급식시간에는 아이들이 잘 먹는지 살펴야 하고 뛰어다니는 아이가 있으면 넘어지지 않도록 지도해야 하고 퇴식구에 서서 아이들이 어떤 반찬을 안 먹는지 살피며 피드백을 받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다 나간 후에는 급식실의 청소 및 설거지가 완벽하게 됐는지 또한 확인해야 합니다. 많으면 1,000 여명이 넘는 급식인원을 통제하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급식을 하며 생기는 자그마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또한 영양교사입니다. 행정업무도 다른 교사들에 비해서 수배나 많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급식에 관련된 모든 일을 수행하고 있는 영양교사 또한 특수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사기진작이 필요한 공무원입니다. 이러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며 3만원의 교직수당가산금을 받으니 회의감이 드는 현실입니다. 영양교사의 수고를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느낌입니다. 따라서 영양교사의 교직수당가산금은 12만원으로 인상되어야 합니다.
  • 오 O O | 2023. 12. 27. 10:34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및 건강 유해인자 호발 상황에서 학교 보건교사의 역할은 매우 과중합니다. 감염병의 발생 주기를 살펴보았을때, 앞으로 건강 위협요인은 반복되거나 신종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을 담당하는 보건교사 또한 특수업무나 위험근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간의 고충과 향후 대응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보건교사들의 수당 인상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21년째 3만원으로 동결되어있는 보건교사 수당 인상을 건의합니다.
  • 김 O O | 2023. 12. 27. 10:34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 필요 >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신설(2014년) 이후 월 3만원에서 9년간 단 한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과중한 업무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월 13만원으로 수당 인상이 필요함. 그러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인사혁신처 공고 제2023-528호, 2023. 12. 26.)」 에 수당 인상이 반영되지 않아 유감임
    학교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과 연계한 영양·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영양교사도 합당한 수당 인상이 필요함
    교과, 비교과 이렇게 차별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직교사, 담임교사, 교감, 교장, 특수교사만 수당 인상이라는 내용을 보면서 비교과는 과연 같은 교사인가라는 회의감이 드네요  비교과는 학교 전체 학생을 상대로 업무를 맡고 있는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영양, 보건, 사서교사는 대다수 한 학교에 한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자리도 비우기 어렵고 맡은 책임도 무겁습니다. 같은 교사로서 또한 전문성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수당 인상  꼭 필요합니다.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관련 수당을 조정하면서 왜 차별을 두고 업무를 추진합니까?
    학교마다 직책이나 업무에 따른 고유의 역할이 있고 그에 따른 고충도 있습니다. 수업을 하고 담임을 하는 교사만 중요 업무를 하고 고충이 있는건 아닙니다.
    학교를 운영하고 학생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비교과 교사 영양 상담 보건 사서교사등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선발하고 그 자리에  비교과 교사들이 있는거 아닙니까? 각자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고 묵묵히 해내기 때문에 학교라는 공동체가 바로 서고 원활히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사들의 수당 인상의 차별은 없어야 합니다. 
  • 정 O O | 2023. 12. 27. 10:34 제출
    라.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영양교사 교직수당가산금 인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전교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을 관리외 식재료검수, 영양수업, 영양지도, 배식지도, 식단작성, 등 업무가 과중한데
    , 학부모 급식공개의 날, 급식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학부모, 교직원, 학생 민원 대응으로 정신적인 고충이 많습니다.
    수업과 행정을 병행하는 전문직으로 오랫동안 영양교사 수당이 2014년 이후 거의 10년간 동결되었습니다. 
    
    교과교사에게만 담임수당, 부장수당 인상 차별이며 학교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말로만) 
    위생과 안전 및 영양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급식업무 등한시하는 규정입니다.
    영양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은 급식과 학생들, 교직원, 학부모들에 영양교육에 대한
     중한 업무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월 13만원 이상의 수당 인상이 필요합니다.
  • 한 O O | 2023. 12. 27. 10:33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2.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1조의2, 안 별표9, 별표11, 별표15)
    
     나. 개정 내용
      ○ 담임?보직?특수교사 가산금 인상,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 신설
    
    이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 필요
    
    2.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1조의2, 안 별표9, 별표11, 별표15)
    
     나. 개정 내용
      ○ 담임?보직?특수교사 가산금 인상,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 신설
      ○ 보건교사 가산금 인상 및 의료인 면허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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