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유 O O | 2023. 12. 27. 10:16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비교과 교사에 대한 수당인상이 제외된 부분은 차별입니다.  
    비교과 교사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육과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각종 민원과 업무 과중되고 있는데, 이법 입법예고안은 엄연한 차별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및 건강 유해인자 호발 상황에서 학교 보건교사의 역할은 매우 과중합니다. 최근 3-4년을 돌이켜 보아도, 앞으로 위협요인은 반복될 것입니다. 이에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을 담당하는 보건교사 또한 특수업무나 위험근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간의 고충과 향후 대응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보건교사들의 가산금 인상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21년째 3만원으로 동결되어있는 보건교사 수당 인상을 건의합니다.
  • 배 O O | 2023. 12. 27. 10:16 제출
    전체 주요내용...
    ○ 적절한 보상 없이 허울 뿐인 ‘코로나 영웅’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며 보건교사에 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가 과중 되었음. 그러나 이름만 코로나 ‘숨은 영웅’이라 불릴 뿐 보건교사의 수당은 교원 수당 중 가장 오랫동안 동결되어 2000년 보건교사 수당 3만 원이 제정된 이후 23년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음.
    ○ 형평성 없는 수당 인상
    	특히 올해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으로 교사의 교권침해 논란이 커지며 담임수당과 보직수당 인상을 통해 교사의 처우 개선 요구가 대두되었음. 뿐만아니라 특수교사 가산금과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또한 인상될 예정인데 코로나19로 고생한 보건교사를 포함한 비교과 교사의 수당만 인상되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당함. 
    ○ 보건교사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보건교사는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해야 입직이 가능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따라 간호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5만 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 원)도 받지 못하고 있음. 같은 간호 직렬 종사자인 간호직 공무원, 간호조무사, 약사, 응급구조사 등이 받는 수당을 보건교사만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임.
    ○ 보건교사 1인이 학교 모든 구성원의 건강관리 업무 수행
    	보건교사는 학교급과 규모에 상관없이 각 학교에 1인만이 배치되어 전교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혼자 담당하고 있으나 이러한 업무특성 및 곤란도가 수당 산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학급담당교원의 교직수당에 준하여 인상 필요.
           *건강관리 업무 : 요보호 학생 관리, 건강검사 실시 및 결과 이상자 관리, 응급환자 관리,                     NEIS 건강기록부 관리, 건강상담 및 생활지도 등
    	특수교사는 단 한 명의 학생을 담당하여도 학급담당교사 수당을 가산 지급받는 것에 비해 보건교사는 전교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가산되는 수당이 없음.
    ○ 제1급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
    	SARS(2002년), 신종플루(2009년), MERS(2015년), 코로나19(2020~)등 제1급감염병의 대유행 발생 시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며 1급 신종감염병 발생 간격이 점차 짧아지는 양상으로 인해 위 업무가 상시 업무로 고착될 가능성이 있음.
    	1급감염병 외에도 학령기 아동에게서 결핵, 인플루엔자, 유행성이하선염 등 법정감염병의 유행은 매년 반복되어 학생이 밀집된 학교에서 감염병에 걸린 학생을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교사는 위험에 상시 노출되는 근무환경에 처해 있음.
    ○ 응급처치 건수 및 보건실 방문자수 지속 증가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각종 알레르기와 뇌전증, 천식, 당뇨 등 급·만성질환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요구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학교 안전사고 발생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보건교사의 응급처치 업무가 증가하고 있음.
    	맞벌이 부부의 증가, 한부모가정·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의 증가, 하교 후 곧장 학원에 등연하여 병원진료 어려움 등의 이유로 보건실에서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음.
    ○ 보건 업무 총량 및 곤란도 증가
    	보건교사의 업무는 과가의 단순한 요양 개념의 보건실 관리가 아니라 보건교육, 학생건강증진, 감염병 관리, 응급환자 관리, 각종 행정 업무 등으로 복잡하고 다양해졌으며 사회적 요구 및 건강 관련 이슈에 따라 관련법이 수시로 개정됨에 따라 업무의 총량 및 업무 곤란도와 법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예: 의료법과의 상충 논란에도 불구하고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인한 저혈당 및 쇼크환자 주사 처치)
    	또한 코로나 등 팬데믹 감염병 상황에 업무담당자로 지정되어 대부분의 감염병 관련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해야하나 타공공기관 감염병 담당자와는 달리 감염병 업무만 수행할 수는 없는 처지임.
  • 강 O O | 2023. 12. 27. 10:15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보건교사 수당 인상 바랍니다.
    코로나로 학교현장에서 굉장히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우개선이 없습니다.
    감염병과 보건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학교 내에서 업무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와중에 적절한 처우개선 없이 보건교사를 제외한 공무원 수당인상은 역차별로 느껴집니다.
    
  • 반 O O | 2023. 12. 27. 10:15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보건교사는 학교내 의료인으로 의료인의 면허수당이 신설되어야 하고, 감염병과 안전사고의 응급구조 상황 등에 수시로 노출이 되어 있어 위험군직에 해당되어 위험수당 신설을 요청합니다.
    1.비교과 직군만 인상에서 제외되는것은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2.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현장에서 비교과 교사들, 소수에 대한 차별은 양극화와 갈등을 야기합니다.
    3.비교과 교사들의 면허 및 자격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음. 
  • 이 O O | 2023. 12. 27. 10:15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1. 학교내 의료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보건교사는 나항의 1)의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처럼 의료인의 의료업무 수당 및 면허 수당이 신설되어야 함.
     2. 비교과교사의 가산금만 제외하고 나머지 교사들의 가산금만 신설하거나 인상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차별적인 행위임.
     3. 코로나 위기극복 등 독감, 잠복결핵, 결핵 업무 등 감염병에 대한 위험수당 신설 필요
    교원들 중 상대적으로 소수인 비교과 교사들을 제외한 수당 인상은 차별적인 행태이며, 공평한 대우를 위해 개선을 바랍니다.
  • 권 O O | 2023. 12. 27. 10:15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 의료인수당, 위험수당 신설 해주세요.
    간호사 면허증을 보유하고 학생 및 교직원 투약, 처치에 대한 책임으로 의료인수당 신설을 요구합니다.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등 각종 감염병에 노출되는 보건교사 위험수당 신설을 요구합니다.
    3만원 받고 각종 업무란 업무는 다 맡고있습니다. 보건교사 수당 인상이 필요합니다. 
  • 강 O O | 2023. 12. 27. 10:15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 수당 인상 바랍니다.
    코로나로 학교현장에서 굉장히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우개선이 없습니다.
    감염병과 보건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학교 내에서 업무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와중에 적절한 처우개선 없이 보건교사를 제외한 공무원 수당인상은 역차별로 느껴집니다.
  • 강 O O | 2023. 12. 27. 10:15 제출
    다.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개선(안 제11조의3)
    1)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육아휴직수당의 15%)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
    2) ...
    보건교사 수당 인상 바랍니다.
    코로나로 학교현장에서 굉장히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우개선이 없습니다.
    감염병과 보건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학교 내에서 업무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와중에 적절한 처우개선 없이 보건교사를 제외한 공무원 수당인상은 역차별로 느껴집니다.
  • 강 O O | 2023. 12. 27. 10:15 제출
    라.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보건교사 수당 인상 바랍니다.
    코로나로 학교현장에서 굉장히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우개선이 없습니다.
    감염병과 보건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학교 내에서 업무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와중에 적절한 처우개선 없이 보건교사를 제외한 공무원 수당인상은 역차별로 느껴집니다.
  • 강 O O | 2023. 12. 27. 10:1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보건교사 수당 인상 바랍니다.
    코로나로 학교현장에서 굉장히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우개선이 없습니다.
    감염병과 보건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학교 내에서 업무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와중에 적절한 처우개선 없이 보건교사를 제외한 공무원 수당인상은 역차별로 느껴집니다.
  • 김 O O | 2023. 12. 27. 10:14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2) 담임, 보직, 특수교사 가산금 인상, 교장,교감 직급보조기 가산금 신설만 있습니다. 학교에 유일한 의료인이자, 간호사면허를 소지한 보건교사의 업무상 위험수당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사계절 내내 학생의 독감, 코로나 등 감염성 질환을 1차적으로 접촉하면서 각종 감염병에 노출 및 감염되는 상황입니다. 보건교사의 위험근무에 대한 수당을 신설해주세요.
  • 서 O O | 2023. 12. 27. 10:14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2) 담임?보직?특수교사 가산금 인상,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 신설
    : 보건교사 가산금 인상
    
    코로나로 3년간 수당 없이 일했는데 치하는 고사하고 차별이 웬 말입니까?
    보건교사 수당은 몇십년동안 수당 인상 없이 동결되어 사실상 수십년동안 임금 삭감인 상황입니다.
    영양사는 영양사 면허 수당도 받는데 보건교사는 간호사 면허 수당도 없이 왜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공평하게 개선 바랍니다.
  • 심 O O | 2023. 12. 27. 10:14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코로나  위기극복, 치하는 고사하고 다른 교사들과의 수당차이는 차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감이며 결핵 등 각종 감염병에 대응하는 위험수당은 고사하고 차별수당을 받고있는 실태를 공평하게 개선바랍니다. 
    비교과교사와 다른교사들의 차이없이 가산금 개정바랍니다.
    
    보건교사의 업무가중도 증가상황
    1) 코로나-19, 각종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빈번한 학생, 학부모, 교사 문의 및 민원
    2) 방역관련 업무 이행 및 조정 
    3) 학생 안전사고(학교폭력 대책위원회 등) 및 응급상황 증가
    4) 보건실 방문 학생 및 요양호 학생(소아당뇨, 희귀난치성질환, 알러지질환 등) 증가
    5) 각종 정서·정신적문제(우울증, 공황장애, 자해 등) 대처 등에 따른 업무 과중 및 책임 과중
    6) 특수학교의 경우 학생의 건강관리 및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상황 노출
    7) 예방적 보건교육 요구 증가와 학점제 등 보건과목 선택에 따른 보건교육 확대 
  • 허 O O | 2023. 12. 27. 10:13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코로나 3년간 보건교사로서 온갖 업무를 했습니다.
    방역물품 구입, 검수, 배부, 교육청 수령 등 하면서 물류센터 직원인지 택배기사인지 헸갈릴 지경이었고.
    코로자 확진자, 접촉자 관련 온갖 문의 전화에 목까지 쉬어가면서 응대하면서 콜센터 직원이 된 것 같기도 했구요.
    코로나 확진자 폭등증 시기에는 보건소 연락이 안되어 학교역학조사관도 되었다가
    방역인력 채용에 급여까지 주는 인사 및 행정 관련 일도 하는 등
    보건교사 혼자서 온갖 업무를 했습니다.
    10회 이상 개정되는 매뉴얼에 변경되는 보고 서식, 쏟아지는 공문 등 행정일도 너무 많았습니다. 퇴근, 주말, 명절연휴의 구분도 없이 수당도 못받고 일 했습니다
    위험수당도 없이 수백명의 코로나 의심증상 및 확진 학생 및 교직원을 만났습니다.
    돌봄교사들은 코로나 기간 긴급돌봄 등의 업무를 한다고 특별 휴가도 받았구요
    보건소등 코로나 대응 공무원, 의료진들은 보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보건교사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담임,보직,특수교사 가산금 인상,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 신설건은 보건교사라는 직업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들게 합니다. 교사들 수당 인상 찬성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비교과 교사는 뺄 수가 있죠? 보건교사 또한 학교에서 수많은 민원에 시달립니다. 학교의 응급실인지라 5분 대기조입니다. 급식 먹는 중에도 환자 발생으로 급식 판을 치우지도 못하고 응급처치를 하러 뛰어가며 일합니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등 신종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위험한 환경에서 온갖 업무를 몰빵하여 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돌봄, 방과후 교실등으로 인해 가정에서 처치 못받고 학교에서 응급처치 받는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만 나지 줄지는 않는 보건업무를 하고 있는데 비교과교사 제외한 수당 인상은 비교과 교사의 사기를 심각하게 저하 시키는 것입니다. 보건교사가 생긴 이래 수십년간 3만원 수당은 인상된 적이 없습니다. 보건교사 위험수당 면허수당 신설해주십시오.
  • 정 O O | 2023. 12. 27. 10:12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비교과교사에 대한 수당 신설 요구
    
    비교과교사는 교과교사 이외에 전문자격 또는 면허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수당이 반영되어있지 않습니다. 
    또한 학교 내 비교과 교사는 1인 교사로서 전교생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학교 내 교사 중 소수 인원이기에 각종 평가 및 지원에서 소외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업무의 무게는 증가하지만, 수당은 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함에 비교과 교사의 수당 가산 신설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O O | 2023. 12. 27. 10:12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소방관은 근무시간에 아무 사건이 없었어도 일안하고 월급받아간다는 불평없이 그 존재만으로 감사해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보건교사는 학교에서 놀면서 월급을 축내는 사람 취급을 하는 시선이 불편합니다. 보건교사도 출근할때마다 학교에 1명뿐인 의료인으로서 소방관들처럼 오늘 하루 혹시 있을 응급상황에 대비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데 말이죠. 비교과 교사 또한 학생의 학교생활을 돕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현장에서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 이 O O | 2023. 12. 27. 10:11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학교의 어느 교사보다 특수하고 위험한 업무 여건속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보건교사를 제외하고, 교사 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소수교사에 대한 차별이며 무시입니다 .  2000년 수당이 신설된 이후 21년 동안 한번도 수당인상을 하지 않은 보건교사 직급수당을 10만원 인상(233%)을 요청합니다. 보직수당은 7만원→15만원으로 115%가 인상되었고, 담임수당은 13만원→20만원으로 54%가 인상되었습니다
    보건교사는 보건실관리만이 아닌 쇼크학생, 의식장애학생(모야모야 등), 당뇨학생 등 한순간 순간이  위험하고 긴장되는 일들의 연속에서 어떤 의료인보다 명확하고 신속하게 판단ㆍ처치해야하는 부담도 큽니다.
    보건교사를 제외하고 교감 교장 특수교사에게 위험수당을 인상하는 기준이 대체 무엇인지 교육부에 정확하고 합당한 기준을 요구합니다.
    
  • 이 O O | 2023. 12. 27. 10:11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 배치 이후 50여년 만인 2000년에 수당이 3만원/월으로 신설되었으나 현재까지  한 차례의 조정 없이 동일한 금액(3만원/월)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극복, 치하는 고사하고 차별이 웬말입니까?
    독감이며 결핵이며 위험수당은 고사하고 왜 차별수당을 받아야 합니까? 
    공평하게 개선바랍니다.
    
  • 이 O O | 2023. 12. 27. 10:11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교과 선생님들의 처우는 개선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역차별입니다 심지어 전교생을 돌보는 보건교사는 20년째 수당이 3만원으로 동결인데, 담임들과 너무 차이가 나요 의료인 면허를 가졌음에도  따로 수당도 없고 정말 화가 납니다 현장에서 누구보다 아이들을 열심히 돌보는 보건교사의 처우도 꼭 개선해 주십시오
  • 김 O O | 2023. 12. 27. 10:11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학교의 어느 교사보다 특수하고 위험한 업무 여건속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보건교사를 제외하고, 교사 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소수교사에 대한 차별이며 무시입니다 .  2000년 수당이 신설된 이후 21년 동안 한번도 수당인상을 하지 않은 보건교사 직급수당을 10만원 인상(233%)을 요청합니다. 보직수당은 7만원→15만원으로 115%가 인상되었고, 담임수당은 13만원→20만원으로 54%가 인상되었습니다
    2) 보건교사는 보건실관리만이 아닌 쇼크학생, 의식장애학생(모야모야 등), 당뇨학생 등 한순간 순간이  위험하고 긴장되는 일들의 연속에서 어떤 의료인보다 명확하고 신속하게 판단ㆍ처치해야하는 부담도 큽니다.
    
    3) 감염병 대응 공무원 의료업무수당도 신설되고 있으므로 학교 코로나 대응의 시작에서  끝까지 투철한 사명감으로 각고의 노력을 다한 학교의 유일한 의료인인 보건교사에게, 의료인(신설) 수당 5만원을 함께 요청합니다.
    
    4) 전교생을 담당해야 하는  특수한 업무 조건에서, 코로나ㆍ독감 등 온갖 바이러스 질병의 학생들을   혼자서 보살피고 처치하고 지키는 교사가  보건교사입니다.
    
    5) 보건교사를 제외하고 교감 교장 특수교사에게 위험수당을 인상하는 기준이 대체 무엇인지 교육부에 정확하고 합당한 기준을 요구합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