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비교과 수당 인상 동의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나.의 2)에 '보건교사'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건교사 수당 인상, 보건교사 특수업무수당(위험수당), 보건교사 의료인 면허수당, 특수학교 보건교사 가산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 보건교사 수당 인상의 근거: 간호직렬 공무원의 경우 의료업무 수당으로 5만원/월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반면 보건교사 수당은 19년 째 3만원/월로 동결중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금액입니다. 또한 보건교사는 전교생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늘어나는 각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잠복결핵검진, 성관련 업무(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성고충심의위원회, 양성평등교육 등), 교직원 대상 연수, 학교폭력 및 위기관리위원회 등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외의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보건교사 특수업무 수당(위험수당) 신설의 근거: 학교 내 건강 고위험군(당뇨병, 심장질환, 아나필락시스, 희귀질환 등)이 증가하는 추세로 이로인한 고위험군 학생의 응급상황 예방관리 및 응급처치 등 업무 곤란도 및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감염병 위기 시 학교 교직원 중 누구보다도 감염병에 노출될 위험이 큰 업무였습니다. · 보건교사 의료인 면허수당 신설의 근거: 타 직종 의료인(공무원 간호직, 간호장교 등)은 간호면허 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보건교사는 교사자격증과 간호면허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의료인입니다. 교내 유일한 의료인으로서 각종 처치를 안전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면허유지를 위해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하며 의료인으로서의 자질을 유지 및 발전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면허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 특수학교 보건교사 가산 인정의 근거: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특수교육교사는 1호봉 가산처리가 되나 특수학교 보건교사는 이에서 제외되고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비교과 교사의 수당도 10만원으로 인상을 적극 요청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비교과 교사도 여러 다양한 업무로 인해 고충이 많습니다. 수당 인상을 동일하게 적용해주세요!!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같은 학교공간에서 학생들을 교육함에 있어 각 직렬간 업무의 차이는 있겠으나 비교과교사는 전문직자격증(면허증)과 교원자격증을 겸비한 국가공무원이며, 전교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과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교현장에서는 교과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담임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업을 많이 안 한다는 이유 등으로 소수집단이라 목소리도 내지 못한 채 차별과 비난을 묵묵히 견뎌내며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대부분의 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교사는 성과급제도의 희생양인데 비교과 교사로서 맡은 업무에 충실히 전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교사들을 돈으로 편가르지 말고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교사들이 차별없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교사의 수당을 공정하게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비교과 교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본연의 업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입법 취지와 개정 이유에 적합하게 비교과교사 수당도 인상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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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 요구내용 ○ 교원의 처우개선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교직수당 가산금의 현실적 수준으로의 인상 필요 ○ 비교과교사의 가산금은 2~3만원으로 수당 신설 이후 한 차례의 인상 없이 동결 ○ 보건교사 수당은 01년 이후 23년째 3만원으로 동결, 공무원(간호직)?군인(간호장교) 등이 받는 간호직공무원 의료업무 수당 미적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비교과교사를 제외한 전체 교사들의 수당 인상안 발표로 교원 사기 저하와 불만 폭주 ○ 이에 처우개선이 전무하며 개정안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보건교사 수당 인상 및 의료업무 수당 신설로 차별 시정 요구 ○ 신구조문대조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1조의2, 안 별표9, 별표11, 별표15) 항목) ? 필요성 1. 업무환경 측면 ○ 보건교사의 주요 업무 - 보건교육 ? 초·중·고 17차시 보건수업(2007년 학교보건법 개정 이후) ? 음주ㆍ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誤用)ㆍ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도박 중독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 실시(2019, 2021년 학교보건법 개정) ? 심폐소생술(2013년 학교보건법 개정) - 학생 건강관리 ? 재학생 건강조사, 수시 건강상담, 요보호학생 관리, 응급처치, 감염병 등 ? 학생 건강검사, 건강(구강)검진 - 교직원 연수 ?심폐소생술, 성교육, 감염병 대응 연수 ?교직원 결핵검사(결핵예방법 제11조 2016. 2 개정) - 건강증진사업 ?흡연예방사업(2006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유관기관 연계 사업: 건강한 학교만들기사업, 치과주치의사업, 구강건강사업,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 감염병 대응, 응급처치, 교직원 연수, 건강검진, 건강증진사업, 요보호자 관리 등 보직교사에 준하는 부서 업무를 계원 없이 1인이 감당 ○ 보건교사 역할 증대 및 중요성 강화 - 17차시 보건수업(2007년 학교보건법 개정 이후), 고교학점제 등 보건 과목 선택의 증가로 보건교육 확대 - 환경변화로 인한 계기교육 및 건강증진교육 내용 확대: 미세먼지, 폭염, 감염병예방, 흡연, 음주 및 약물오남용예방 교육 - 건강고위험군(당뇨, 아니필락시스) 관리 법 개정에 따른 처치(2021년 학교보건법개정) - 신종감염병, 희귀난치성질환, 당뇨병 등 다양한 질환 및 안전사고 증가에 따른 업무 곤란도 증가, 보호자와 교육공동체, 지역사회의 요구 사항과 민원 증가 2. 보수 및 유사직무 측면 ○ 교원의 처우개선, 물가상승률 현실적 반영 필요 - 교원의 봉급인상률은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연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 업무의 특수성이나 처우개선에 대한 고려가 현격히 부족함.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 대표 참여가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등 교원 처우개선에 대한 정부 인식이 부족하였던 점 등이 일반직공무원 대비 교원 처우 저하 현상을 가속화시킴. ○ 비정상적 수당 동결 - 보건교사 수당은 2001년 신설된 이래 23년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으며, 물가상승과 봉금인상률을 감안할 때 현재의 3만원 책정은 23년 전에 비해 말도 안 되는 금액임. - 또한 실질적인 교원의 업무 부담 증가 등의 현실, 교원 보수 우대 정신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함. ○ 교원단체의 지속적 노력과 여론 악화 - 한국교총, 전교조 등 여러 단체가 한 뜻으로 동결된 비교과교사의 수당 인상 요구 - 비정상적 동결에 대한 뉴스와 기사 등에서 알 수 있듯 동결 부당함에 대한 불만 폭주, 사기 저하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실질적 임금 부족에 대한 우려, 여론 악화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개정안의 차별 - 비교과교사를 제외한 전체 교사들의 수당 인상안이 발표됨. 이는 학교 내 교사들의 사기진작과 실질적 수준의 복귀라는 개정 취지에 맞지 않게 비교과교사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사기 저하의 결과를 초래함 - 교원에 대한 충분한 예우와 책무에 상응하는 합당한 보상으로서의 개정안에서 비교과교사만을 제외한 것은 민주 시민을 양성하고 교육하는 책무를 지닌 교육부와 학교 현장에서의 차별이자 폭력임. ○ 차별 철폐, 취지에 맞는 동등한 수준의 수당 상향 조정 필요 - 현재 비교과교사를 제외한 전체 교사에 대해서만 수당 개정안이 발표되어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일반직에 맞춰 상향 조정할 필요 있음.
다.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개선(안 제11조의3) 1)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육아휴직수당의 15%)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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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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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과 교사의 수당도 10만원으로 인상을 적극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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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내용 ○ 교원의 처우개선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교직수당 가산금의 현실적 수준으로의 인상 필요 ○ 비교과교사의 가산금은 2~3만원으로 수당 신설 이후 한 차례의 인상 없이 동결 ○ 보건교사 수당은 01년 이후 23년째 3만원으로 동결, 공무원(간호직)?군인(간호장교) 등이 받는 간호직공무원 의료업무 수당 미적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비교과교사를 제외한 전체 교사들의 수당 인상안 발표로 교원 사기 저하와 불만 폭주 ○ 이에 처우개선이 전무하며 개정안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보건교사 수당 인상 및 의료업무 수당 신설로 차별 시정 요구 ○ 신구조문대조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1조의2, 안 별표9, 별표11, 별표15) 항목) ? 필요성 1. 업무환경 측면 ○ 보건교사의 주요 업무 - 보건교육 ? 초·중·고 17차시 보건수업(2007년 학교보건법 개정 이후) ? 음주ㆍ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誤用)ㆍ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도박 중독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 실시(2019, 2021년 학교보건법 개정) ? 심폐소생술(2013년 학교보건법 개정) - 학생 건강관리 ? 재학생 건강조사, 수시 건강상담, 요보호학생 관리, 응급처치, 감염병 등 ? 학생 건강검사, 건강(구강)검진 - 교직원 연수 ?심폐소생술, 성교육, 감염병 대응 연수 ?교직원 결핵검사(결핵예방법 제11조 2016. 2 개정) - 건강증진사업 ?흡연예방사업(2006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유관기관 연계 사업: 건강한 학교만들기사업, 치과주치의사업, 구강건강사업,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 감염병 대응, 응급처치, 교직원 연수, 건강검진, 건강증진사업, 요보호자 관리 등 보직교사에 준하는 부서 업무를 계원 없이 1인이 감당 ○ 보건교사 역할 증대 및 중요성 강화 - 17차시 보건수업(2007년 학교보건법 개정 이후), 고교학점제 등 보건 과목 선택의 증가로 보건교육 확대 - 환경변화로 인한 계기교육 및 건강증진교육 내용 확대: 미세먼지, 폭염, 감염병예방, 흡연, 음주 및 약물오남용예방 교육 - 건강고위험군(당뇨, 아니필락시스) 관리 법 개정에 따른 처치(2021년 학교보건법개정) - 신종감염병, 희귀난치성질환, 당뇨병 등 다양한 질환 및 안전사고 증가에 따른 업무 곤란도 증가, 보호자와 교육공동체, 지역사회의 요구 사항과 민원 증가 2. 보수 및 유사직무 측면 ○ 교원의 처우개선, 물가상승률 현실적 반영 필요 - 교원의 봉급인상률은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연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 업무의 특수성이나 처우개선에 대한 고려가 현격히 부족함.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 대표 참여가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등 교원 처우개선에 대한 정부 인식이 부족하였던 점 등이 일반직공무원 대비 교원 처우 저하 현상을 가속화시킴. ○ 비정상적 수당 동결 - 보건교사 수당은 2001년 신설된 이래 23년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으며, 물가상승과 봉금인상률을 감안할 때 현재의 3만원 책정은 23년 전에 비해 말도 안 되는 금액임. - 또한 실질적인 교원의 업무 부담 증가 등의 현실, 교원 보수 우대 정신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함. ○ 교원단체의 지속적 노력과 여론 악화 - 한국교총, 전교조 등 여러 단체가 한 뜻으로 동결된 비교과교사의 수당 인상 요구 - 비정상적 동결에 대한 뉴스와 기사 등에서 알 수 있듯 동결 부당함에 대한 불만 폭주, 사기 저하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실질적 임금 부족에 대한 우려, 여론 악화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개정안의 차별 - 비교과교사를 제외한 전체 교사들의 수당 인상안이 발표됨. 이는 학교 내 교사들의 사기진작과 실질적 수준의 복귀라는 개정 취지에 맞지 않게 비교과교사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사기 저하의 결과를 초래함 - 교원에 대한 충분한 예우와 책무에 상응하는 합당한 보상으로서의 개정안에서 비교과교사만을 제외한 것은 민주 시민을 양성하고 교육하는 책무를 지닌 교육부와 학교 현장에서의 차별이자 폭력임. ○ 차별 철폐, 취지에 맞는 동등한 수준의 수당 상향 조정 필요 - 현재 비교과교사를 제외한 전체 교사에 대해서만 수당 개정안이 발표되어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일반직에 맞춰 상향 조정할 필요 있음.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교원 수당 인상안에 대한 검토 진행 중인데 비교과 수당도 포함되어야 핸다고 생각합니다! 비교과이더라도 교과학점제 그리고 소학교에서는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비교과 중 상담교사의 수당이 올라야 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상담과 회복적 생활교육을 하는 교사가 상담교사이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이 2020년도에 비해 2022년에 3배가 증가했습니다. 상담교사에 대한 처우를 꼭 개선해 주시길 바람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교원 수당 인상안에 대한 검토 진행 중인데 비교과 수당도 포함되어야 핸다고 생각합니다! 비교과이더라도 교과학점제 그리고 소학교에서는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비교과 중 상담교사의 수당이 올라야 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상담과 회복적 생활교육을 하는 교사가 상담교사이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이 2020년도에 비해 2022년에 3배가 증가했습니다. 상담교사에 대한 처우를 꼭 개선해 주시길 바람니다.
다.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개선(안 제11조의3) 1)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육아휴직수당의 15%)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 2) ...
교원 수당 인상안에 대한 검토 진행 중인데 비교과 수당도 포함되어야 핸다고 생각합니다! 비교과이더라도 교과학점제 그리고 소학교에서는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비교과 중 상담교사의 수당이 올라야 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상담과 회복적 생활교육을 하는 교사가 상담교사이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이 2020년도에 비해 2022년에 3배가 증가했습니다. 상담교사에 대한 처우를 꼭 개선해 주시길 바람니다.
라.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교원 수당 인상안에 대한 검토 진행 중인데 비교과 수당도 포함되어야 핸다고 생각합니다! 비교과이더라도 교과학점제 그리고 소학교에서는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비교과 중 상담교사의 수당이 올라야 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상담과 회복적 생활교육을 하는 교사가 상담교사이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이 2020년도에 비해 2022년에 3배가 증가했습니다. 상담교사에 대한 처우를 꼭 개선해 주시길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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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수당 인상안에 대한 검토 진행 중인데 비교과 수당도 포함되어야 핸다고 생각합니다! 비교과이더라도 교과학점제 그리고 소학교에서는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비교과 중 상담교사의 수당이 올라야 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상담과 회복적 생활교육을 하는 교사가 상담교사이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이 2020년도에 비해 2022년에 3배가 증가했습니다. 상담교사에 대한 처우를 꼭 개선해 주시길 바람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비교과교사 수당도 10만원대로 인상 필요합니다 다른 교사 수당은 모두 오르는데 비교과교사 수당만 5만원도 채 안되는 수준으로 이는 다른 교사와 5-10배씩 차이가 납니다 비교과 교사 수당 인상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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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수당을 평등하게 인상해주세요(비교과포함)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비교과 교사 가산금 인상을 요구함. 비교과 교사는 특수업무를 맡아 수행하는 교사로 업무의 어려움에 비해 현재의 가산금이 낮게 책정되어있음. 다른 직급, 보직 교사의 가산금은 인상하면서 비교과 교사의 가산금을 인상하지 않는 것은 비교과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는 것으로 보임. 비교과 교사의 수당을 동결하면서 교권을 세우겠다는 이 조정안은 다시 검토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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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수당을 평등하게 인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