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교직수당 인상에 대해서 비교과교사의 업무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근거 없이 차별하여 교직수당 인상에서 제외시킨 점에 대해 반대합니다. 보건교사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집중 요보호자 관리, 17차시의 보건교육, 응급처치, 감염병관리, 학점제 관련한 보건 수업, 동아리 운영, 요보호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성교육 등의 고유의 업무를 맡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보건''건강'의 범주가 굉장히 광범위하여 쏟아지는 보건 관련 정책과 제도를 도맡아서 하는(예: 승용차요일제 담당) 등 업무 분장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기도 하고 의료 기관 수준의 의료적 처치를 원하는 학부모님으로 인하여 민원이 속출하기도 합니다. 의료법과 상충함에도 당뇨병 환자나 쇼크환자 발생시 주사 처치를 해야하는 법적 부담도 늘어난 현실입니다. 감염병 학생이 발생했을 때는 전파력이 가장 강한 시기에 발병 학생과 대면 접촉을 하게 되며 감염 위험성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대체불가능한 고유 업무로 인해 보건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많은 고충이 있음에도 묵묵히 학생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사 자격과 전문성을 갖추고 보건 고유의 업무를 하고 있고 보건 관련 이슈 및 사회적 요구도 증가로 업무의 총량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를 차별하며 23년째 보건교사의 가산금은 3만원으로 동결되어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담임교사와 보직교사를 비롯한 다른 교사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유사 직렬 공무원과도 차별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간호 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5만 원)에서도 제외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 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평등한 대우가 아닌 직무의 특수성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보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고 의료인 면허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을 요구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담임, 보직, 특수, 교감, 교장 뿐만 아니라 비교과 교사(영양, 보건 등)도 교직수당 인상을 요구합니다. 비교과 교사는 1인 1교를 맡고있어 과중한 업무부담과 책무가 있습니다. 대규모 학교는 1인이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사, 영양교사는 월 3만원의 교직수당만 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교원수당인 보직교사 7만원, 담임교사 13만원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은 수당입니다. 담임교사와 특수교사의 수당 인상 및 신설에는 찬성하는 바이지만, 비교과 교사 또한 학생의 생활지도와 각종 교육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므로, 형평성에 맞게끔 담임, 특수교사와 동일한 수당 인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교과 교사만을 제외하고 교직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같은 교사로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타 교사들과의 갈등을 조장하는 불평등한 수당 차별이 아닌, 합리적이고 평등한 비교과교사 수당인상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영양교사도 급식업무와 수업을 같이 하므로 교과교사와 똑같은 교직수당 지급이 필요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영양교사도 급식업무와 수업을 같이 하므로 교과교사와 똑같은 교직수당 지급이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영양교사도 급식업무와 수업을 같이 하므로 교과교사와 똑같은 교직수당 지급이 필요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전문상담교사 등 비교과교사는 한 반 20명이 아닌 300명 500명, 많게는 1000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한 학기, 1년동안 위기관리위원회가 열려야하는 건수기 얼마나되는지 아십니까? 전문싱담교사의 업무특성이나 업무중요도, 강도를 고려하지않은 수당 책정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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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조문별 개정 이유서 2.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에 따르면, 개정 이유는 교육 등 각 분야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신설, 조정을 통한 '사기 진작'입니다. 교육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 비교과교사(사서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영양교사)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담임. 보직.특수교과 가산금은 인상되고, 교장 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신설되는데 말입니다. 비교과교사는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직자격증(면허증)과 교원자격증을 겸비한 국가공무원이며,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부모민원도 전교생의 학부모로부터 받는 고충에 늘 시달리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와 개정 이유에 적합하게 비교과교사 수당도 인상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 가산금 인상 및 의료인 수당 신설 요청 22년째 3만원으로 동결상태이며 코로나19 시기 학교 현장의 보건교사는 최전방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고군분투했고 현재도 인루엔자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학부모 민원이 발생할까 노심초사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항상 긴장상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식사하다 출동하는 직종ㅈ이 보건교사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건강권 요구 증가 및 학생인권 보장 때문에 보건실 방문하는 학생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보건교사 가산금마저 인상되지 않는 다니 업무 의욕이 상실됩니다. 교사들 간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보건교사 가 산금 인상을 요구합니다.교과 비교과 분열없이 인상 되어야 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사서/상담/영양/교사 수당인상 요구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수당인상 입법예고 좋습니다. 그런데 보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는 제외 되었습니다. 해당 교사들의 교직수당 가산금은 2~3만원 사이로 수당 신설 이후 단 한차례의 인상도 없었습니다. 교사들을 돈으로 편가르지 말고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교사들이 차별없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교사의 수당을 공정하게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수당도 인상 필요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전문상담교사 등 비교과 수당 동결 관련 반대합니다. 비교수교사들은 사실 부장업무를 하고 있는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심지어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에서 교감직속으로 배치(Wee프로젝트 업무 메뉴얼) 되도록 권장하고 있으므로 부장 없이 혼자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장수당은 올리면서, 비교과교사의 수당을 동결시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처사입니다. 부장급의 업무를 마땅히 수행하고 있는 비교과교사 수당을 증액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덧붙여, 교육지원청Wee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상담교사는 41조연수도 사용 못하는 등 업무조건이 열악합니다. 따라서Wee센터 근무수당도 신설하여 지급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담임, 보직, 특수교사 가산금 인상에 사서, 보건, 영양, 전문상담교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특히 사서교사는 수년 째 비교과교사 중에서도 가장 낮은 2만원의 가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인상을 요구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보건교사에게 차별없는 가산금 인상을 요구합니다! - 개정 요구 내용 ○ 비교과교사 가산금 인상 ○ 보건교사의 의료인 면허 수당 지급 - 요구근거 ○ 적절한 보상 없이 허울 뿐인 ‘코로나 영웅’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며 보건교사에 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가 과중 되었음. 그러나 이름만 코로나 ‘숨은 영웅’이라 불릴 뿐 보건교사의 수당은 교원 수당 중 가장 오랫동안 동결되어 2000년 보건교사 수당 3만 원이 제정된 이후 23년간 단 한 차례의 인상 없었음. ○ 형평성 없는 수당 인상 특히 올해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으로 교사의 교권침해 논란이 커지며 담임수당과 보직수당 인상을 통해 교사의 처우 개선 요구가 대두되었음. 뿐만아니라 특수교사 가산금과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또한 인상될 예정인데 코로나19로 고생한 보건교사를 포함한 비교과 교사의 수당만 인상되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당함. ○ 보건교사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보건교사는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해야 입직이 가능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따라 간호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5만 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 원)도 받지 못하고 있음. 같은 간호 직렬 종사자인 간호직 공무원, 간호조무사, 약사, 응급구조사 등이 받는 수당을 보건교사만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임. ○ 보건교사가 학교 모든 구성원의 건강관리 업무 수행 보건교사는 전교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혼자 담당하고 있으나 이러한 업무특성 및 곤란도가 수당 산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학급담당교원의 교직수당에 준하여 인상 필요. *건강관리 업무 : 요보호 학생 관리, 건강검사 실시 및 결과 이상자 관리, 응급환자 관리, NEIS 건강기록부 관리, 건강상담 및 생활지도 등 특수교사는 단 한 명의 학생을 담당하여도 학급담당교사 수당을 가산 지급받고있으나 보건교사는 전교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가산되는 수당이 없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음. ○ 제1급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 SARS(2002년), 신종플루(2009년), MERS(2015년), 코로나19(2020~)등 제1급감염병의 대유행 발생 시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며 1급 신종감염병 발생 간격이 점차 짧아지는 양상으로 인해 위 업무가 상시 업무로 고착될 가능성이 있음. 이 일은 학교 외부기관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생각함. 1급감염병 외에도 학령기 아동에게서 결핵, 인플루엔자, 유행성이하선염 등 법정감염병의 유행은 매년 반복되어 학생이 밀집된 학교에서 감염병에 걸린 학생을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교사는 위험에 상시 노출되는 근무환경에 처해 있음. ○ 응급처치 건수 및 보건실 방문자수 지속 증가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각종 알레르기와 뇌전증, 천식, 당뇨 등 급·만성질환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요구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학교 안전사고 발생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보건교사의 응급처치 업무가 증가하고 있음. ○ 보건 업무 총량 및 곤란도 증가 보건교사의 업무는 과가의 단순한 요양 개념의 보건실 관리가 아니라 보건교육, 학생건강증진, 감염병 관리, 응급환자 관리, 각종 행정 업무 등으로 복잡하고 다양해졌으며 사회적 요구 및 건강 관련 이슈에 따라 관련법이 수시로 개정됨에 따라 업무의 총량 및 업무 곤란도와 법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또한 코로나 등 팬데믹 감염병 상황에 '코로나'글자만 들어가는 모든 공문의 담당자로 지정되어 감염병 관련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해야하나 타공공기관 감염병 담당자와는 달리 감염병 업무만 수행할 수는 없는 처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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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담교사 교직수당 가산금도 동등하게 인상해야 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신규 상담교사입니다. 저는 비교과 교사의 수당인상이 고려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학교에서 비교과 교사로 근무해보시면 알겠지만 한 사람이 맡아야 하는 학생들의 수가 많고 최근 심리 정서적으로 힘든 학생들이 많아 업무의 과중함도 많이 느낍니다. 업무과중함으로는 자살사고 및 시도가 많아진 학생들로 6교시 중 한 교시 빼고는 모두 상담 및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조금 쉬고 싶어도 공황이 온 학생이 갑자기 오거나 화장실에서 울고 있는 학생이 있으면 상담교사를 찾는 것, 학교폭력 가해, 피해 학부모교육을 담당하고 그 과정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 등이 있습니딘. 행정업무와 자살 및 학폭 학생이 너무 많아 혼자서 감당할 수 없어도 제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에 제가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동체를 위해 열심히 일해도 수당은 2만원입니다 친한 동료 교과선생님들도 제 수당을 듣고 너무 적은거 아니냐고 말하세요. 한 학교에 한명씩만 배치되어 있어 우리가 느끼는 힘든 부분들을 모르실 수 있지만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비교과 교사들의 고충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임용고시를 보고 들어온 정식 교사인데 이렇게 차별받는다고 느낄 때마다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수당 인상이 필요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각자의 고유 업무가 있으며 다양성이 인정 받고 차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교사 수당 인상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모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비교과 교사를 제외한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이는 정부가 나서서 교사 간 차별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교직 과정 이수, 임용시험 과정을 통해 교사가 되었음에도 학교 현장에서 비교과 교사들은 교과 교사들의 '보조' 역할 취급 받고 있습니다. 상담교사는 코로나 이전, 이후 상황에서 교내 위기학생 관리와 상담을 도맡아 자살, 자해, 등교거부, 학교폭력, 학교부적응, 비행, 학업중단, 또래갈등, 가족갈등 등 수많은 사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학생의 보호자, 담임 및 교과교사 또한 면담하고, "보조 역할" 취급 받으며 떠넘겨 받는 기타 업무들까지 수행하며 상담교사가 받는 수당은 고작 2만원입니다. 터무니없이 적은 수당을 받으며, 교과 교사들과의 또 다른 부당한 처우를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에 박탈감과 허무함이 느껴집니다. 상담교사를 포함한 비교과 교사들의 수당 또한 함께 인상해주십시오. 동등한 교사 간 차별을 조장하지 말기를 요구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보건교사 가산금은 22년째 3만원으로 동결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학교 현장에서 보건교사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고군분투했고 현재도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학부모 민원 증가로 학교로 민원이 발생할까 노심초사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항상 긴장상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건강권 요구 증가 및 학생인권 보장 때문에 보건실 방문하는 학생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보건교사 가산금마저 인상되지 않는다니 업무 의욕이 상실됩니다. 교사들 간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보건교사 가산금 인상을 요구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현재 발표된 인상수당 예고안에 반대합니다. 동결이라는 이 글자가 비교과교사를 참 얼어붙게 만들고 사기저하시킵니다. 교과교사는 교과교사대로의 직무를 하는 것이고, 비교과 교사 역시 사서, 상담, 보건, 영양에 맞는 고유한 직무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과 교사들을 포함한 수당인상안을 상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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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발표된 인상수당 예고안에 반대합니다. 동결이라는 이 글자가 비교과교사를 참 얼어붙게 만들고 사기저하시킵니다. 교과교사는 교과교사대로의 직무를 하는 것이고, 비교과 교사 역시 사서, 상담, 보건, 영양에 맞는 고유한 직무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과 교사들을 포함한 수당인상안을 상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모든 교사가 각자의 업무 난이도가 다릅니다 모든 교사가 힘든만큼 차별 받지 않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