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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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 O O | 2023. 12. 27. 16:39 제출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재직 장려를 위해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고, 지방행정 최일선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읍·면·동 수당...
    비교과 교사의 보조금도 함께 논의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비교과는 수업이 없다고 하지만 수업 시간 뿐 아니라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도 쉴틈없이 학생을 지도하여야 합니다. 오늘날 학교는 학교 폭력, 자살 등 급하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상담, 보건의 필요성이 과거와 비교하여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수업 중 이탈학생, 방해 학생, 교권침해 장기결석생의 가정방문을 하고 학교 등교 지도, 학생복지를 위해 외부 위원을 초빙하여 협의하는 일이 모두 상담교사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은 단독 2만원에 불과하며 이와중  보조금 개선에 비교과는 제외된다는 것이 참으로 좌절감을 느낍니다. 학생을 위한다는 마음만으로 교직생활을 해왔으나 앞으로도 지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하 O O | 2023. 12. 27. 13:49 제출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재직 장려를 위해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고, 지방행정 최일선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읍·면·동 수당...
    이번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수당인상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건교사의 수당은 제외되었고 그밖에 비교과교사의 수당도 제외되었습니다. (교총도 여기에 합세하여 일반교사 수당인상만 추진함) 
    수당인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사들의 사기진작이면 모든교사에게 이루어져야 하고 일한 만큼의 보상이라면 담임의 업무 외 보건 수업과 행정, 응급처치에 보건실을 찾는 아동들관리로 점심시간까지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보건교사는 왜 제외되어야 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번 인상으로 인해 담임은 20만원, 관리자(교장, 교감)은 45만원 이상, 부장급 일반교사는 담임수당 + 부장교사 수당(10만원 이상)도 받게됩니다. 그런데 보건교사의 수당은 3만원입니다. 일반인들은 학교사정을 잘 모른다고 해도 교사를 해 본 교육청 단체와 교총단체, 교육부에서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 눈 감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로만 "수고가 많다, 하지만 수당은 또 우리만 가져가니 그리 알아라". 하루 100여명의 학생들이 보건실을 찾고 그 와중에 보건수업을 하면서 힘들어도 다른교사들이 보건실 일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담임의 업무만큼 학교보건실의 업무도 적지 않습니다. 학교사회의 모든것들이 담임과 관리자의 힘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위 다른분들이 있기에 담임이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것입니다. 소수라고, 다수의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서는 불합리함을 알고서도 눈감아 버리는 이런 행동들은 동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학교현장 교육의 질을 절대 높힐 수 없습니다. 학교는 담임만이 이끌어나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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