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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2. 26. ~ 2023. 12. 27.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355 | 팩스번호 : 044-204-8953 | inline7@korea.kr | 조회수 : 13,308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755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2024년도 지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연봉한계액 등을 인상·조정하여 총 보수의 2.5퍼센트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개정('24. 1. 12. 시행) 취지를 고려하여 보충역 및 대체역으로 복무한 경력을 호봉경력으로 인정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24.1.18.)에 맞춰, 정무직으로 임용되는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의 연봉을 설정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 개선 및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13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inline7@korea.kr

 

- 팩스: 044-204-8953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55,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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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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