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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2. 26. ~ 2024. 2. 25. 마감
  • 국토교통부 ( 자동차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850 | 팩스번호 : 044-201-5584 | herdong1928@korea.kr | 조회수 : 13,41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512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고기록장치(EDR)의 기록 항목·요건 확대, 캠핑용 자동차 제작 시 일산화탄소경보기 의무 장착, 3.5톤 이상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후부안전판 기준 강화, 전조등 자동 점·소등 의무화, 자동명령 조향기능 등의 기준을 강화하고, 제동등 점등기준, 중·대형자동차의 비상자동제동장치 감속량 기준, 등화장치 광도 오차기준 등을 완화하고, 도로교통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정의 개정(안 제2조)

 

나. 초소형특수자동차 신설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기준 개정(안 제2조, 제6조, 제26조, 제90조)

 

다. 자동제어제동 작동에 따른 의무 점등 감속도 범위를 완화하고, 전기회생제동장치 작동에 따른 제동등 점등 요건 완화(안 제15조, 별표 5의2)

 

라. 캠핑용 자동차 제작 시 차실 내에 가스누설경보기 의무 설치기준 신설(안 제18조의4 신설)

 

마. 모든 자동차에 보조제동등 설치가 가능하도록 완화(안 제43조)

 

바. 자동차 소화설비 기준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 인용(안 제57조)

 

사. 사고기록장치의 기록 조건에 보행자 등과 충돌한 경우를 추가하고, 기록 항목을 국제기준과 조화하여 확대(안 제56조의2, 별표 5의25)

 

아. 기준 적용의 특례 항목 추가, 인용조문 수정 현실화, 실효성을 상실한 특례 규정 삭제(안 제114조)

 

자. 속도계 표시를 자동차와 동일하게 표시하도록 개정(별표 5의12)

 

차. 이륜자동차 주행빔 전조등의 발광면 간 거리기준 완화하고, 전조등, 제동등, 방향지시등의 광도기준 허용기준을 완화하며, 시행세칙에서 정하고 있는 관측각도 내 관측광도를 자동차규칙에도 규정함으로써 명확화(안 별표 5의17, 별표 5의18, 별표 5의21, 별표 5의22)

 

카. 원격제어운전, 위험완화기능 등 자동명령 조향기능의 성능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하여 규정(안 별표 6의2)

 

타. 야간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조등의 자동 점·소등을 의무화하고 주간주행등 점등 시 후미등의 의무 점등기준 신설 및 양산자동차 등화기준 완화(안 별표 6의4, 별표 6의8)

 

파. 주간주행등 점등시 후미등 연동조건에 따른 차폭등 및 후미등의 표시장치 예외 규정 개정 및 양산자동차 등화기준 완화(안 별표 6의11, 별표 6의14)

 

하. 국제기준에 추가 등재된 발광소자광원에 대한 광원형식 및 전력기준을 추가(안 별표 6의21)

 

거. 양산자동차 등화장치의 허용 편차 요건을 모두 ±20%를 허용하는 등 등화기준 완화(안 별표 5의36, 별표6의3, 별표 6의5, 별표 6의6, 별표 6의7, 별표 6의9, 별표 6의10, 별표 6의12, 별표 6의13, 별표 6의15, 별표 6의16, 별표 6의17, 별표 6의18, 별표 6의27, 별표 6의28, 별표 6의31, 별표 6의32, 별표 30의8, 별표 32의2)

 

너. 승합자동차 및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의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작동하기 전 경고단계에서 속도 감속량 제한기준을 삭제(안 별표 7의8)

 

더.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화물·특수자동차에 장착하는 후부안전판의 중복기준을 삭제하고, 시험하중 및 설치강도기준 강화(안 제19조, 별표 13)

 

러. 국제기준과 조화하여 좌석안전띠 성능기준 명확화(안 별표 16)

 

머. 자동차의 전자파 적합성 국제기준 완화에 따라 전자파 방사기준, 자동차 부품의 전자파 내성 기준 완화(안 별표 24)

 

버. 이륜자동차의 조종장치 조문명 수정, 고전원전기장치 관련 어휘 명확화 등 조문 수정(안 제65조, 별표 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herdong1928@korea.kr

 

- 팩스 : 044-201-55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전화 044-201-3850, 3853, 팩스 044-201-5584)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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