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노숙인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기관 확대(안 제23조제1항) 노숙인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기관을 현행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보건복지부...
노숙인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기관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담당하면 됨,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별도의 국가기관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동 규칙 개정안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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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를 포함하여 노숙인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기관을 고시할 경우 인권교육실시 등을 보건복지부가 지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상급기관처럼 인식될 수 있음. - 참고한 입법례인 노인복지법 제6조의3, 정신건강법 제70조는 각각의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에 지정고시된 교육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국공립 정신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등의 인권교육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지정 취소하거나 6개월이내의 업무정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잘못된 입법례임. 보건복지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정지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고 오인할 수 있음 - 따라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국가인권위원회를 노숙인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기관에서 제외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