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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2. 27. ~ 2024. 2. 7. 마감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997 | 팩스번호 : 044-202-8090 | mnjn6530@korea.kr | 조회수 : 17,117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3-614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건강진단기관이 결과 보고하여야 하는 건강진단의 종류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추가하고, 건강진단의 질관리를 위해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 1명당 연간 실시할 수 있는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의 인원수를 제한하는 한편,

 

동일 유해인자 또는 동일 검사항목으로 최근 6개월 이내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반복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배치전 건강진단 면제기준을 개선하고, 타 법령에 따라 동일한 문진 및 검사를 실시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며, 일산화탄소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의 1차 검사항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별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mnjn6530@korea.kr

 

- 팩스 : 044) 202-809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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