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등 위험기계의 회전부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 대해 주기적으로 방호조치의 안전성...
혼합기 파쇄기 분쇄기뿐만아니라 모든 회전기기의 경우(펌프 등) 방호조치 의무가 있고, 해제 운영시 끼임 등의 위험이 있는건 마찬가지인데, 혼합기, 파쇄기, 분쇄기 가 회전부위가 있다고 안전검사 실시하게 되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함. 혼합기, 파쇄기, 분쇄기 등도 내부 끼임 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안전검사에서 제외할수있는 등의 예외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