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3-869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매장·화장 신고 수리시 발급하는 신고증명서에 매장·화장 장소 및 분묘 설치 연월일을 기재하도록 시신·유골(매장, 화장)신고서 서식을 변경하여 민원인의 분묘 관리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장등이 매장·화장 신고수리 시 민원인에게 교부하는 신고증명서에 "매장 또는 화장장소"와 "분묘 설치 연월일"을 추가(안 별지 제1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세종타워B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우편번호 30116)
- 전자우편 : alo639@korea.kr
- 팩스 : 044-202-39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전화 044-202-34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