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과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혼합기 등 회전 기계에 설치된 덮개나 울을 개방하고 작업해야 하는 경우, 연동장치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에 대한 의견 제출드립니다. 1. 제42조 제4항의 내용 중 이동식 사다리 구조에 대한 명시 부분에 아래와 같이 의견이 있습니다. - 지난 '19년 3월 고용노동부에서 공지한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개선방안 內 에는 작업용으로 사용 가능한 발붙임 사다리 종류로 「A형 사다리」, 「조경용 사다리」 2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현재 많은 과수원, 수목원 등의 조경 공사/관리 현장에서 조경용 사다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해당 조경용 사다리는 3점지지대로 이루어진 구조이기에 「4개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스스로 설 수 잇는 구조의 발붙임 사다리를 말한다.」 라는 개정안의 문구를 조경사다리 구조에 대한 내용(3점지지대)도 포함하여 반영해주시길 바랍니다. 2. 제42조 제4항의 4조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이 있습니다. - 제42조 제4항의 4조 「평탄하고 견고하며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서 사용할 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위와 마찬가지로 과수원, 수목원, 산림원, 조경 현장은 잔디, 흙, 토사 등으로 이루어진 경사면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 물론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최대한 경사면이 없는 구간에서 작업하거나, 평탄화 작업을 시행 후 작업을 진행하지만 피치못한 경우 경사면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런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예외 사항으로 「사업주는 경사면에서 사용할 경우, 사다리의 전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다리의 고정 등 별도의 안전를 이행해야한다.」 라는 문구를 추가하였음 좋겠습니다. 3~5m의 낮은 높이에서의 추락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업/제조업에 국한되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한다면 소규모 영세 업태의 운영에 있어 큰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충을 잘 살피어 개정령에 대한 올바른 수정 및 개선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검토 부탁드립니다.
현장과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혼합기 등 회전 기계에 설치된 덮개나 울을 개방하고 작업해야 하는 경우, 연동장치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1. 항상 산업안전에 힘써주시는 고용노동부 및 관련기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 이동식 사다리에 관하여 지침을 개정하여 반영하는 점은 적극적으로 찬성의 의사를 표시합니다. 3. 이동식 사다리 작업 금지에 대한 여러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이를 반영한 산업안전기준을 작성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4. 다만 한가지 염려되는 점은, 이동식 사다리에서 아웃트리거가 없는 경우에 사람이 지지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42조) 5. 여러 중소규모 현장에서 작업자 외 인원이 사다리를 지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실제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인력으로 사고를 방지하거나 하는 것이 어려움을 자주 목격한 바 있습니다. 전도될 위험이 있는 경우 상부 작업자에게 다칠 염려로 무의식적으로 하부 작업자가 피하거나, 되려 급하게 잡느라 원래 전도되려는 방향의 역방향으로 힘을 주어 역으로 쓰러질뻔하거나 하는 경우를 자주 보았습니다. 6. 인력으로 가까스로 전도를 방지한 경우에도, 아웃트리거 같은 구조가 있어야 적은 힘을 들이고 사고를 방지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7. 현장에서 아웃트리거가 없는 사다리가 많이 쓰이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사고의 방지를 위해서는 역시 아웃트리거가 달려있는 이동식 사다리가 보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8. 이번 입법에서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장기 과제로 향후에는 아웃트리거가 달려있는 이동식 사다리에서만 작업을 허가한다고 예고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것이라 생각되어, 부족하나마 보충적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장과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혼합기 등 회전 기계에 설치된 덮개나 울을 개방하고 작업해야 하는 경우, 연동장치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대용량 반응기, 저장탱크 등의 경우 기계에 설치된 덮개(맨홀 등) 을 열어도 회전날과 용기벽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있으므로 끼임위험은 없다고 생각되므로 예외조항이 추가가 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