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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2. 27. ~ 2024. 2. 5. 마감
  • 국방부 ( 군인재해보상과 )   전화번호 : 02-748-6852 | 팩스번호 : 02-748-6680 | mndkhj@korea.kr | 조회수 : 9,443회  

⊙국방부공고제2023-454호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국방부장관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해유족급여 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게 재해유족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이 요양기관에 진료기록 등 직접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인 재해보상법」이 개정(법률 제19786호, 2023.10.31. 공포, 2024.5.1. 시행)됨에 따라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 대한 재해유족급여의 제한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양육책임 불이행 유족의 재해유족급여 지급 제한 (안 제19조제1항, 제46조의2, 안 별표7)

 

- 급여제한신청서 제출 절차, 사실관계 확인ㆍ조사 주체, 급여제한 여부와 감액비율 결정방법, 제한된 급여액의 기타 유족 지급 방법 등을 규정함.

 

나. 재심위원회 출석 청구인의 보좌인 동반규정 삭제(안 제52조)

 

- 청구인 진술 제한 시 현행 「행정심판법」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제도 등의 활용이 가능하므로 삭제함.

 

다. 관련기관 업무 요청자료에 민사재판 판결문 추가(안 제60조제1항제8호)

 

- 제3자의 행위로 급여사유 발생 시 법 제19조에서 구상권 시행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형사재판 자료만 요청할 수 있어 민사재판 판결문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명시(안 제60조제1항제15호)

 

- 국방부 장관이 요양기관에 직접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군인 재해보상법」제52조가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해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자료 및 진료비 산출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유족의 부양사실 인정기준 개선(안 [별표 1])

 

- 사실혼 및 친생자 관계 증명방법을 명시하고,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 기재되지 않은 25세 미만 자녀에 대한 부양사실 인정 기준을 구체화 하며, 25세 이상 자녀의 경우에는 조부모 및 손자녀와 동일하게 군인 등이 사망 당시 해당 유족을 부양했는지 여부를 판단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군인재해보상과

 

- 전자우편 : mndkhj@korea.kr

 

- 팩스 : 02-748-66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인재해보상과 (전화 (02) 748 - 6852, 팩스 02-748-66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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