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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2. 27. ~ 2024. 2. 5. 마감
  • 문화재청(구) ( 법무감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4981 | 팩스번호 : 042-481-4999 | khd12345@korea.kr | 조회수 : 9,878회  

⊙문화재청공고제2023-427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문화재청장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2023.3.21.)에 따른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자연유산 제도 및 보존·활용 체계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전자우편 : khd12345@korea.kr

 

ㅇ 팩스 : 042-481-499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9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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