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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업무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2. 27. ~ 2024. 2. 5. 마감
  • 국가정보원 ( 국가정보원 )   전화번호 : 502-983-1743 | - | 조회수 : 9,456회  

⊙국가정보원공고제2023-06호

 

방첩업무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국가정보원

 

 

방첩업무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정보원은 외국의 정보활동으로 인한 안보위협이 커진 현실을 반영하여 이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방첩활동을 견고히 하는 동시에 現 국가방첩시스템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방첩기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등 「방첩업무 규정」 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23년도 국가방첩전략회의 의결 사항을 반영하여, 특허청을 방첩기관으로 신규 지정(案 제2조)

 

나. 현행 국가정보원만이 수행하는 ‘외국등의 정보활동 관련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대응 조치’를 모든 방첩기관에서 수행 가능토록 업무 범위를 통일(案 제3조)

 

다. 방첩기관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대상 교류ㆍ협력 근거 명시(案 제4조 제3항)

 

라. 방첩기관 및 방첩 관계기관 구성원에게 외국 정보기관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을 私的 접촉했을 때도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미리 신고하지 못했을 경우 사후 절차를 마련하며, 신고 절차를 어겼을 때 소속 기관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 근거 신설(案 제9조 제1~3항)

 

마. 국민들의 적극적인 방첩제보ㆍ신고와 협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방첩업무 수행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해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물품 포함) 및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案 제15조 제2항)

 

바. 방첩기관이 방첩업무 수행을 위해 현행 고유식별정보 外 민감정보와 영상정보처리기기上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른 안전한 개인정보처리에 필요한 조치 의무 부과(案 제16조 제1ㆍ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정보원(전화 : 02-572-9031)으로 문의하시거나 국가정보원 홈페이지(http://www.nis.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0677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우체국 사서함 200

 

- 팩스 : 0502-983-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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