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형사법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2. 28. ~ 2024. 2. 6. 마감
  • 법무부 ( 형사기획과 )   전화번호 : 02-2110-3545 | 팩스번호 : 02-3480-3098 | soo7307@korea.kr | 조회수 : 10,559회  

⊙법무부공고제2023-473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법무부장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3. 7.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고, 유예기간 도과한 집행·선고유예 전력을 회보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명문화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정 권고에 따른 민감정보 등 처리 근거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형실효법」 개정 등에 따른 조문 정비 등(안 제8조제2항, 제2조제2항∼4항)

 

- 「형실효법」 개정에 따라 불처분 및 심리불개시 결정된 소년 보호사건의 수사경력자료 삭제 규정이 신설되어 형실효법 시행령상 인용 조문이 변경되었으므로,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그 밖에 띄어쓰기, 오래된 표현 등 수정

 

나. 유예기간 도과한 집행·선고유예 전력 회보대상에서 제외(안 제7조의2제2항제4호∼5호, 제3항제4호∼5호)

 

- 형실효법 시행령 제7조의2제2, 3항은 ‘본인 확인’ 또는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형실효법 제6조 제1항 제4호), 원칙적으로 ‘실효된 형’을 제외하고 회보하도록 규정

 

- 시행령은 「형실효법」 제7조, 「형법」 제81조의 실효된 형만 회보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유예기간 도과한 집행·선고유예 전력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 없음

 

- 집행·선고유예는 실효·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형 선고의 효력을 잃거나 면소로 간주되므로, 형실효법 제7조의 형 실효 대상은 아님

 

- 다만, 형실효법 입법 목적이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경과시 형 선고가 실효되며 수형인명부·명표가 삭제·폐지되는 점, 선고유예의 효과인 ‘면소’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점, 실효된 실형은 회보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집행·선고유예가 영구히 범죄경력 회보대상인 것은 형평에 반하며 지나치게 불합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유예기간 도과한 집행·선고유예 전력도 회보 대상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므로, 해당 규정 신설

 

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신설(안 제10조)

 

-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 제24조)은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 「형실효법」은 전과기록(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관리, 조회·회보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어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가 필수적이므로, 법령상 근거 마련 필요하고 대통령령인 형실효법 시행령에 처리 근거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형사기획과장, FAX 3480-3098, 전화 02-2110-35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soo7307@korea.kr

 

· 전화번호 : 02) 2110-3545 / 팩스 : 02) 3480-3098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