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형사법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2. 28. ~ 2024. 2. 6. 마감
  • 법무부 ( 형사법제과 )   전화번호 : 02-2110-3712 | 팩스번호 : 02-3480-3119 | 700msk85@spo.go.kr | 조회수 : 12,399회  

⊙법무부공고제2023-471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법무부장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해자 변호사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증거물에 대해 열람ㆍ등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해자에 대한 열람ㆍ등사 관련 규정이 없고, 열람ㆍ등사 불허 결정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복범죄 우려와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반면 남용 가능성이 적은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 등도 특정강력범죄와 동일하게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ㆍ물건 및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공판기록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ㆍ등사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검사 또는 법원이 예외적으로 이를 불허하는 경우에도 불복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검사나 법원이 열람ㆍ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열람ㆍ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불복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4, 제17조의5).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6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형사법제과장, 전화 02) 2110-3712, 팩스 02) 3480-3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형사법제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700msk85@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3712 / 팩스 : 02) 3480–3119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